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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김인규 사장의 인사전횡, 이젠 규정위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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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회   작성일Date 22-09-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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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사장의 인사전횡, 이젠 규정위반까지?


     

    김인규 사장이 회사의 인사규정까지 위반하며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다. 미래미디어 전략국장에 송종문 KBS미디어 부사장을 임명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인사규정시행세칙(2011년 7월 6일자)의 제 5장 보직관리 제 36조 2항에 보면 ‘정원표상에 특정 직군이나 직종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서의 직위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보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특정 직군이나 직종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해당 직군이나 직종만 보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서별 정원표 및 산출 내역에는 미래미디어전략국장이 ‘기술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송종문 부사장은 방송직군으로 규정상 송 부사장은 미래미디어국장에 임명될 수 없다. 인사권이 사장에게 있다고는 하나 인사 규정까지 위반할 권한은 없다. 조합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사장이 규정까지 위반하며 독선 인사를 저지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사장이 앞장서서 규정을 무시하면서 직원들에게 규정을 지키라 말할 수 있겠는가.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조합은 이 시점에서 인사내신권자인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 그리고 실무 책임자인 김원한 인적자원실장과 이영태 인사운영부장의 무능함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장이 알고도 이런 인사를 자행했다면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이고 설사 사장이 이러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위반 인사를 자행하려 했다고 해도 인적자원실에서 마땅히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사장에게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마땅하다. 인적자원실장은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이 규정위반 인사의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으며 조합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측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송종문 KBS미디어 부사장의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인사규정에 합당한 인사를 다시 임명하라

    2. 인사규정 위반의 책임을 지고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과 인적자원실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라.

     

    다음 사항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인규 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2011.09.09.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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