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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사측은 이제 사규 위반으로 직원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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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회   작성일Date 22-09-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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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은 이제 사규 위반으로 직원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


    9월 14일자로 송종문 KBS미디어 부사장의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본부 미래미디어 전략국장 발령이 취소되었다. 사필귀정이지만 조합은 사측의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발령 한 건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사측의 모든 책임이 일거에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인사규정에 어긋난 인사발령을 낸 뒤 조합이 인사규정에 어긋남을 지적하자, 발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 인사규정 자체를 뜯어고친 사측의 태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법 위에 권력 있다는 사장의 행태를 본 직원들을 상대로 앞으로 사장이 무슨 자격으로 직원들에게 사규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사규를 어긴 직원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조합은 ‘인사는 만사’라는 격언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또한 KBS같은 거대 조직의 인사는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결국 KBS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차제에 조합은 이 시점에서 해당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된 두 책임자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인사내신권자인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과 실무책임자인 인적자원실장이 업무를 정상적인 수준에서 수행했다면 이런 수준 미달의 사태가 벌어질 수 없었다. 

     

    조합은 사측에 진심으로 충고한다. 금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과 인적자원실장을 보직해임하고 연휴 전날 날치기한 인사규정을 원상 복귀시켜라. 회사의 영은 강압에 의해 서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규 무시 사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이번 사태를 보다 확실히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잘못한 걸 알고 인사발령을 취소했다면 차제에 완벽한 뒷마무리를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2011.09.14.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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