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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명백한 윤리강령 위배,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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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회   작성일Date 22-09-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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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윤리강령 위배,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자격 없다


    “광고주한테 골프 얻어 쳤지만 접대 받은 건 아니다.” 도청의혹이 KBS를 휩쓸던 지난 7월 2일, 주요 광고주인 H기업과 보도본부 간부들 사이에 이뤄진 골프회동에 대한 사측의 최종입장이다. 초등학생조차 납득하기 힘든, 그야말로 모순으로 가득 찬 설명이다.

    당초 회사는 보도본부장 이하 중요 간부들의 이 같은 행태가 KBS윤리강령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는지 골프회동에 대해 함구해 왔다. 일부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다가 어제(19일) 저녁 홍보실 명의로 사측의 구체적인 해명이 나왔다. H기업과의 회동은 “접대골프가 아닌 대구육상 광고협찬을 위한 공식 업무협의”라는 것이다.

    회사 주장대로 “대구육상 협찬사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KBS가 H기업을 접대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가! 그러나 당일 골프회동은 해당기업이 운영하는 모 골프장에서 이뤄졌으며 비용 또한 해당기업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이야말로 윤리강령에서 정한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골프 접대의 정의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업무협의’라는 말장난으로 비껴가려 하고 있다.

    이번에 H기업과 골프를 친 당사자들이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국장과 부장급 핵심간부로 KBS보도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우리 사회 내 중요 권력으로 자리 잡은 대기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주요 사명일진대, 이를 책임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광고주들과 골프를 쳤다는 것은 이 때문에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광고주들에게 보도 책임자들이 든 골프채가 ‘조폭의 각목’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을까? 

    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저녁 홍보실 명의의 해명은 보도본부장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 같은 해명을 불과 반나절만에 코비스 게시판에서 내렸다.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고 사측의 말대로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사측의 해명이 구차한 변명이자 접대골프 의혹을 벗어나려는 거짓해명이었다면 이는 보도본부장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 주요 광고주와 잡힌 중요한 약속이었다 하더라도 수신료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보도본부장은 당시 도청국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협박범’ 소리까지 들으며 국회를 사수하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적어도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이라면, 골프회동은 가서는 안 될 자리였다.

    KBS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이 취업규칙 제5조 품위유지와 제9조 청렴 조항에 위배됨은 물론, 지난 2003년 노사가 공동 제정한 윤리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골프접대에 대한 진상조사와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를 위해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최소한의 취재윤리와 도덕마저 무시되는 상황에서 김인규 사장이 노동조합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보도본부장을 두둔하려 든다면, 김 사장 또한 부도덕한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도청의혹에 김 사장이 깊이 연루됐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1.   9.   20.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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