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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알림] 근로자 동의없는 선택근로제 시범 실시 전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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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회   작성일Date 22-09-21 17:23

    본문

    [KBS노동조합 알림]

     

    근로자 동의없는 선택근로제 시범 실시 전면 거부한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만 3개월 유예됐을 뿐입니다.

         

    지금 KBS의 경우 근무형태 변경을 하려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들이 새로이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측은 지난27일, 유연근로제 시범 실시에 대한 합의를 본부노조와 했습니다.

    본부노조가 근로자 과반 노조임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만의 동의로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원인무효입니다.

         

    법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들이 새로이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탈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실시라는 미명의 탈법적 방법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이며 무효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협회에서 사측과 합의했다는 것도 법적 구속력과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편성본부 영상제작국과 보도본부제작1본부제작2본부경영본부의 일부 부서와 지역 기자, PD에게 선택근로제의 도입을 강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 악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측이 명명한 선택근로제가 법이 규정한 내용대로의 선택근로제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사측과 십 수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조합원의 급여와 근무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유연근로제 합의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사측은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지킬 수 있는 고민 없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무효인 합의에 의한 탈법적 선택근로제를 강요받는 조합원은

    KBS노동조합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BS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6. 28.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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