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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최악의 환경 만들어 놓고 노동자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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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2-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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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최악의 환경 만들어 놓고 노동자만 징계



    대구총국에서 수습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바꿔 읽는 방송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당 아나운서와 뉴스PD가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고 원인은 최악의 근로환경을 만들어놓은 사측 때문인데 애꿎은 노동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사고 당일인 지난 7월 21일 일요일뉴스 PD는 대구총국에서 80여 km 떨어진 포항방송국 직원이다52시간제 때문에 생긴 당직통합근무로 어쩔 수 없이 포항에서 대구까지 와서 뉴스 PD 당직까지 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경북 상주에서 지진이 났다기자 당직까지 서고 있던 뉴스PD는 상주까지 가서 리포트를 제작하고 부랴부랴 뉴스 진행까지 준비해야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아나운서가 뉴스에 투입됐다.


    타 지역 뉴스PD도 처음이고 주말 아나운서도 처음인 상황에서 지진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니 사고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미 성명서(‘수수방관 52시간 근무제 방송 참사 불렀다’, 7월 25)에서도 밝혔듯이 큐시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아나운서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뉴스PD에게 잘못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더 높은 지위 체계예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최악의 근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버티지 못한 노동자한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다.


    이렇게 인력충원 없는 주52시간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면화됐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개인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면 본사나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제2, 3의 방송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


    사측은 강원 산불 보도 참사 때 보여줬던 꼬리자르기식 징계를 당장 멈추라!


    사측은 왜 노동자들이 주52시간 근무제지역통합당직체계의 함정에 빠졌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런 함정을 방조한 보직자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책임을 물어야한다.


    버릇처럼 행하는 노동자 책임 전가라는 임기응변식의 결정보다는 제52시간제의 허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 20.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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