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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민의 역행 '지역국 통폐합' 발표, 최대 악재 김의철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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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회   작성일Date 23-03-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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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 역행 지역국 통폐합’ 반개혁 정책 발표

    최대 악재 김의철이 퇴출되어야 KBS가 산다

     

     

    김의철 사장이 급기야 하지 말아야할 지역국 통폐합’ 카드를 국민 앞에 들이댔다.

    김의철 사장은 지난 2일 KBS공사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KBS의 지역방송 체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이는 행정구역 변화 등의 여건을 그때그때 반영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행정구역과 연계한 지역방송 거점화로 지방자치에서의 공영 미디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국민의 거센 반발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반려한 지역국 통폐합을 비전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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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사장 시절 사측은 지역활성화를 한다며 7개 지역국(진주·포항·안동·목포·순천·충주·원주)의 TV 제작·송출 기능을 5개 총국(창원·대구·광주·청주·춘천)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 지역국 기능조정을 강제로 추진해 해당 지역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단체까지 만들어 강력 반발했고 지역 단체끼리 연계를 해 전국 규모의 공동행동을 결성해 수신료 거부운동 움직임까지 일었다.

     

    이에 놀란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지역방송국 기능조정안을 2년 8개월 검토 끝에 반려해 사실상 양 전 사장의 민의(民意역행 정책은 KBS 신뢰도 추락이라는 큰 상처만 남기고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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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김의철 경영진은 또다시 지역국 통폐합을 의미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당 KBS 지역국을 하나로 만든다는 지역국 개편을 발표했다.

    연말연초부터 뉴스프로세스 개선안이란 명목으로 지역국 인력 감축 고사 작전을 실행하려하더니 또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입 모아 강조하고 있다.

    지역국 통폐합은 방송권과 평등권을 위협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며 이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규정한 방송법 6방송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이다.

     

    방송법 44조 5항은 KBS가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국 통폐합이란 행위 자체가 50주년을 맞은 공영방송의 KBS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숴버리는 짓이란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반발과 방통위의 반응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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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003년 7개 지역국 통폐합 이후 없어진 곳을 가보았다한때 미디어교육기관을 짓는다는 시늉을 하다가 결국 없어지고 아파트 부지로 전락해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그곳에 있던 많은 지역민들은 KBS 사거리라는 이름이 남겨져 있음에도 그곳에 KBS가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공영방송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김의철 사장은 무공감무비전무능력 3無 행태를 지속해오다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지역통폐합을 입에 담았다

    수신료 거부운동의 빌미를 준 사장은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KBS를 꼭 만들어야하는 우리에게 사실상 최대 악재이다.

     

    김의철 사장은 창립 50주년이라는 뜻은 2023년에 생존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반개혁 지역통폐합 정책을 철회하고 당장 퇴진하라!

     

    KBS노동조합은 더 이상 소중한 우리의 일터 KBS가 망하도록 김의철 사장이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끝장 투쟁이 임박하고 있다.

     

    202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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