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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 성명서] 사측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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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회   작성일Date 22-09-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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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직 대통령의 서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내에 대량 해고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다. 사측의 칼끝은 연봉계약직 동료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사측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법에 의해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직에 대해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2013년까지 인원의 15% 감축 등이 표면적인 이유다. 이로 인해 당장 수백 명의 동료들이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부분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일꾼 중에 일꾼들이며 공영방송 KBS의 경쟁력을 든든히 바쳐 온 동료들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영방송의 현주소이다. 민간 회사들도 비정규직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묘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 KBS에서 동료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반노동자적 행위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대량 해고를 자행하는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 방송국이 만든 보도와 프로그램은 또 시청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에 소름이 돋는다. 

      더구나 연봉계약직의 고용위기 문제는 지난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예견됐다는 점에서 과연 사측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무대책 무원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제작인력이 열악한 지역국의 영상편집과 그래픽, 뉴스진행 요원을 깡그리 계약해지해 빚어질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설마 지역 총국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이병순 사장의 발상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사측에 분명히 경고한다. 사측은 연봉계약직 전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본인의 뜻에 반하는 업무이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사측은 고용불안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빌미로 비정규직 해고를 일삼아 공영방송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KBS를 만들기 위해 함께 땀 흘려 온 동료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6월2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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