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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협상의 실기(失機)를 감추기 위한 본부노조의 비겁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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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5회   작성일Date 22-09-23 14:27

    본문

    (성명)

     

    협상의 실기(失機)를 감추기 위한

    본부노조의 비겁한 변명

     

     

     

    KBS노동조합의 카드뉴스(베테랑 예우하자더니 퇴직자 임금 테러 - 2020. 11. 16.) 게시와 본부노조 위원장의 취업규칙 개정 합의 이후 사내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당장 처한 임금 손해와 불이익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KBS노조는 현재(2020 임금협상)와 미래(월별 퇴직 및 조기 임금피크제 시행)를 말하는데 본부노조는 어제 성명(노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원칙과 대안)을 통해 과거의 DNA를 꺼냈다.

    그러면 본부노조의 DNA 속 과거로 가보자.

     

    1. 주객전도(主客顚倒)

    본부노조는 위태로운 경영 실적 때문에 성과보다는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시기라며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한다그러면서 왜 KBS가 어려움에 빠졌는지는 모른 척한다굳이 알려주자면 그것은 바로 본부노조가 앉혔다고 밝힌 양승동 사장이 무능하고그 사장을 통해 제 잇속만 채우려는 동아리가 있기 때문이다어쩌면 본부노조는 경영악화의 공범을 넘어 주범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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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연차촉진 비상경영조치 반대한다_2020. 4. 29.’ 中 

    본 성명서 게시 후 본부노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문구를 도둑같이 수정해버렸다.)

     

    2. 이 정도면 허언(虛言)

    올해 연차촉진을 막았다고 강변하는 본부노조는 주장만 있을 뿐 합의문 등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2019년 사측의 연차촉진 시행문(2019. 5. 9.)을 보면 사측은 별도 안내가 없을 경우 향후에도 직전연도와 동일하게 사용촉진 실시라고 못 밖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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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해 2020년 연차촉진시행이 별도의 시행문서 없이도 강행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은 오히려 본부노조 집행부였다그러니 KBS노조가 5월에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결과적으로 올해 강제연차촉진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추가 시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이를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본부노조가 강제연차촉진 유예 합의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터무니없는 고소에 무고죄를 묻지 않은 것에 감사할 필요는 없어도 조합비를 낭비한 것엔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법정기준’ 보다 높은 연차수당?

    본부노조는 “KBS의 연차수당은 통상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왜곡돼 있다.”(연차제도 정상화 시간외실비 인상_2020. 6. 30.)고 한다과연 그럴까과거 임금협상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KBS의 연차수당은 동종업계 타사보다 적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협상의 결과였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므로 법정기준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통상임금 청구 소송(시간외 소송)의 취지는 KBS의 임금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자 함이었다본부노조 또한 이러한 취지로 못 받은 돈 받아드린다면서 먼저 소송에 돌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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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장 교체 후 소송을 주도했던 본부노조 주요 간부들이 경영진의 자리로 가 사실상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패소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4. 소탐대실(小貪大失)

    또한이제 와서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이며 2020년 임금협상을 통해 시간외실비를 일부 증액했다고 자랑스럽게 일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직원의 100%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금피크제 조기 시행에 합의해놓고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시간외 수당(전 직원 중 시간외 수당을 받는 인원은 약 55%)과 선택적 안식년제를 얻었다고 자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5. 배은망덕(背恩忘德)

    2016년 임금피크제도 도입시 퇴직 준비를 위한 그린라이프 기간을 마치 일 안 하고 임금을 받아 가는 ()으로 규정해 폄하한 본부노조는 30년 이상을 KBS에 몸 바친 선배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보인다.

    사측이 무능경영에 따른 재정 악화로 그린라이프 집합연수 축소 및 연수비 지원을 폐지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본부노조는 임금협상에서 결국 그린라이프 제도를 없애는 데 합의해 버렸다이러니 어용노조노사동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사측과 본부노조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린라이프 제도는 30년 이상 근속에 대한 보상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보완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제도였다.

     

    본부노조는 KBS노조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실기(失機)를 감추려 물타기 하지 말고 사측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어 대상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선택적 안식년의 보상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조기 시행'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에 합의한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라.

     

    KBS노동조합은 과거 퇴직금 누진제 폐지, 6일 의무사용연차복지카드제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를 불이익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 및 보상책을 사측에 요구하여 합의 시행했었다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직무 재설계로 인한 사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내용을 잘 아는 본부노조는 사내 게시판에서 사측을 향해 훈수 둘 것이 아니라 협상에서 결과물로 보여주면 될 것이다.

    과거 본부노조는 우리가 했더라면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았나'KBS노조가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자신 없으면 교섭권 넘겨라!

     

    이번 월별 퇴직 합의와 관련해서 본부노조는 임금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사측에 요구했는지아니면 임금삭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사측에 동조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본부노조 조합원들은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KBS노조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 11. 1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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