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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비리 PD 감시도, 처단도 못하는 한심한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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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회   작성일Date 22-09-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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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PD 감시도, 처단도 못하는 한심한 공영방송



     

       현직 KBS PD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KBS 예능팀에서 유명음악프로그램을 연출했던 김 모 PD가 모 업체 임원으로부터 소속 연예인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 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뒤 주식을 사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어이없는 것은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실추시킨 비리 PD에 대해 사측이 징계를 못한다는 것이다. 공사의 징계시효가 과거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된 다른 현직 PD 역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측의 궁색한 변명이다. 

     

        현직 PD로 일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 시간을 끌며 징계시효를 채우면 솜방망이 징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공영방송 KBS 징계시스템의 현주소이다. 

     

        이 같은 허술한 비리 감시 시스템으로 어떻게 수신료를 현실화시키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구하겠는가? 

     

        KBS이사회가 발족시켰던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영방송의 책무감 명문화’와  ‘책무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우리가 제작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부 PD들의 비리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일부 비리 PD들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하며 실제로 ‘방송출연=뒷돈’이라는 등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각인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불과 2년여 동안만 해도 KBS에서는 사장직무 대행까지 지낸 이 모 씨가 2008년 9월 퇴직하자마자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고, TV제작본부장을 지낸 경 모씨가 2004년부터 수년 동안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또 박 모 PD도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수천만 원의 주식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무려 4개월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2009년 2월 구속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이 모 PD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구속된 뒤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란의 술파티를 열었던 모 국장이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보직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부 PD들의 '도덕불감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김인규 사장에게 묻겠다. 

    얼마나 더 많은 향응, 금품수수 등의 사건이 터져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당장 비위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사측이 방송출연을 대가로 온갖 향응과 금품을 받은 비리 PD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어떤 시청자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주어진 일터에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을 위해 정성스런 피땀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들을 기억한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김인규 사장은 PD들의 법적, 윤리적, 도덕적 책무를 강화할 관련 사규와 시스템을 대폭 정비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9월 13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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