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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난데없는 정당가입 ‘색출’, 취업규칙부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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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회   작성일Date 22-09-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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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없는 정당가입 ‘색출’, 취업규칙부터 개정하라!


     

     사측이 지난 2년(‘09~’10)간 정당에 가입된 조합원 등 사원21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킬 모양이다. 근거는 [취업규칙 제 7조] ‘정치활동이나 특정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더니, 떨어지는 벚꽃도 조심해야 하고

    이제 인도에 달라붙은 꽃잎조차 무심코 밟지 말란 말인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들먹이지 않아도, 하위법인 [정당법] 제6조 당원의 가입을 제약하는 요건에도 공영방송 KBS 구성원이 정당에 가입하지 말란 법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러나,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밑줄을 긋고 가입여부를 뒤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에 또 하나의 논란과 불신을 갖게 할 뿐이다.

         

     각설하고, 인사위 회부를 통한 징계는 ‘미션 임파서블’이 될 것이다.

         

     금년초 대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특정 정당가입과 관련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함을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이번의 취업규칙 위반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당가입절차를 마친 사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합법적인 정당후원금을 내는 것과 당비를 내는 것이 다른 것임을 구별하고 ‘진성당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설사 가입과정이나 활동내역이 엄연한 당원이었다치자. 취업규칙을 알고 있었다면, 징계 절차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성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이해와 부합하는 일을, 제3자가 보기에 드러날 정도로 활동을 할 비상식적인 구성원이 있겠는가.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측이 먼저 ‘공방위’를 제안하라.  왜 공영방송구성원이 이런 후진적 대우를 받아야하는가. 저 고색창연한 취업규칙의 몇 글자는 구성원들을 교화나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의 퇴화해버린 흔적기관일 뿐이다. 

         

     이 잣대를 들이대려거든, KBS에 근무하면서 당원도 아니고 후원금도 내지 않았지만, 결국엔 정치적 색깔대로 ‘폴리널리스트’가 된 수 많은 공영방송 출신들을 제어할 윤리강령이나 차라리 제정하라! 

         

     그렇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에 제소 절차를 밟기 전에,

    경영진과 이사회는 취업규칙이 혹여 언론인들의 양심을 제약하지는 않는지, 그것부터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라! 

         

         



    2011년 5월 9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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