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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여야는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현실화, 1공영1민영렙에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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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회   작성일Date 22-09-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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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현실화, 1공영1민영렙에 결단하라!


         

    공영방송 KBS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오늘 국회 문방위에서는 KBS의 사활이 걸린 법안의 내용이 결정된다.

    수신료 인상여부와 미디어렙 방안결정이 그것이다.

         

    KBS노동조합의 입장은 단호하고 확고하다.

         

    첫째, 수신료 현실화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치독립적 KBS, 

    즉 지배구조개선과 반드시 병행하여 처리하라!

         

    그동안 KBS노동조합이 왜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했는가?

    수신료를 인상해서 KBS사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확대를 주장했는가? 

    미디어 정보 홍수 속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갈수록 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뿐 만 아니다.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대기업 가전사의 외면 속에 추진되어온 디지털전환비용,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방송국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바뀔 때 마다 KBS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사장선임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공적책무완수와 공정방송쟁취의 핵심고리이자 수신료인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지배구조개선이다. 현행 이사회의 구성만해도 여야 7:4이며, 사장선임에서는 필연적으로 낙하산구도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사회구조를 혁신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3/2이상 찬성)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역설해온 것이다. 

         

    수신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1TV광고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KBS는 암울하다.

    또한, 공정방송논란을 탈피하지 못하는 수신료현실화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둘째, 언론의 다양성/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종편과 지상파의 규제에 차별이 없어야하고,  미디어렙은 1공영 1민영이어야한다!

         

    지난 2009년, 코바코 헌법불합치에 따라 방송광고가 무한 경쟁에 돌입하도록 관련법안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거대보수신문에 기어코 종편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후, 미디어렙과 종편 논의 과정은 일부 중앙언론사와 여야 정치권, 방통위가 제밥그릇과 제식구챙기기에 급급하며 그 입장또한 각양각색이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어디에도 고려대상에 방송공영성과 국민은 없다.  

    KBS노동조합은 군소방송국과 지역 및 진보매체가 공존하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영미디어렙이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그래서 답은 두말할 필요없이 1공영1민영이다.

    여기에 대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가 1공영1민영렙이라는 노동조합 입장과 공조함에도 

    불구하고, MBC나 언론노조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노동조합은 또한 종편의 선정성 등 방송공공성을 해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미디어렙 소유 문제가 아니라, 지상파와 비슷한 채널영향력을 갖게 되는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같은 의무제작비율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누누이 강조해왔다.

         

    여야정치권은 더 이상 당리당략과 권력재편시기 줄서기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KBS, 국민을 위한 방송시장조성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라!

    역사적 책무인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현실화, 1공영1민영렙은 반드시 6월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2011년 6월 20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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