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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수신료 흔드는 여야..사측은 손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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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2-09-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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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수신료 흔드는 여야..사측은 손 놨나?

      


    KBS의 가장 큰 재원이자 존재의 근본인 수신료가 지금 전방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집에 TV가 없어 KBS를 안 보니 수신료를 환불해 달라’고 KBS에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8년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은 총 3만5531건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수신료 환불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은 말소(抹消) 신고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소 신고 건수는 3만2190건. 

    2016년 1만3924건, 2017년 1만8166건으로 2년새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KBS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를 발족시켜 이에 호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수신료 징수 거부 SNS 캠페인은 물론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까지 열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수신료 체계를 흔드는 것은 야권만이 아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국회의원이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1TV와 2TV의 장비와 PD를 따로 써야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고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공영방송의 범위와 책임을 새롭게 규정한다며 MBC까지 공영방송에 포함시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BC도 수신료를 걷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와 시민단체까지 수신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사측은 무엇을 하고 있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해 사측은 내부자가 있는 지 색출하는 작업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에선 분명히 뉴스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측은 그런 논란에 대해 침묵하거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타 매체에 대해선 비판일색이면서 오늘날 시청자들이 KBS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은 왜 없는 것인가?

      

    사측은 여당의 공영방송 범위 확대나 수신료 분리회계 법안 제출을 몰랐는지도 의문이다. 사전에 알았다면 왜 법안이 발의되도록 방치했는지도 궁금하다. 

    설마 회사가 수신료 분리 회계에 대해 묵인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법안 발의를 몰랐다해도 무능 경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법안 발의의 움직임을 몰랐고 이제 와서 법안 통과를 막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특히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제작1본부, 2본부로 나눈 것이 수신료 회계분리의 근거를 만들고 더 나아가 1TV와 2TV로 분리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KBS가 공중 분해되는 이런 비극은 그저 기우로만 그쳤으면 좋겠다. 

      

    공공재인 전파를 자본과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수신료다. 그 존재 의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사측은 기울여왔는가?

      

    경영진은 앞으로도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줄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총사퇴하는 게 답이다.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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