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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성명] 노동조합 겨냥한 폭주는 결국 노동자 비극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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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2-09-22 16:35

    본문

    (성명)

    노동조합 겨냥한 폭주는

    결국 노동자 비극 초래할 것

     

    난독증인가 확증편향인가

    본부노조 6대 집행부는 난독증이 있는 것인가 

    여러차례 설명을 들은 조합원과 KBS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언급한다.

    KBS노동조합 정상문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으로 KBS노조의 집행부 3인을 통보했다그것이 본부노조가 친절하게 사진으로 공개한 문서(KBS노조2047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위원 통보’)이다.

    이것이 정 위원장 스스로 배제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반대로 과거 본부노조가 KBS노조에 근로자위원 통보를 하면서 당시 본부장을 뺀 것은 스스로 배제했기 때문인가 묻는 것으로 이 논란은 갈음하겠다.

     

          

         <본부노조 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단협 정위원 통보’ 문서 중 2016. 6. 15.>

     

    징계중인 자를 부사장에 앉..누구인가

    본부노조가 말은 참 잘했다근로자위원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없다면 정필모 전 부사장은 어떠한가!

    이미 사내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시피 정필모 전 부사장은 부당 겸직과 미신고 외부강의로 돈을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고 중징계 중이었다.(징계중인 자는 의원면직 안 돼 – 대통령훈령, 2018. 4. 11.) 그런 자를 무리하게 부사장으로 앉힌 자들이 누구인가?! 또한 징계 당한 수많은 인사들을 각종 보직과 요직에 앉힌 자들이 누구인가?!(징계중인 자 승격도덕불감증 극에 달해, 2018. 6. 7.) 이들을 근로자위원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자리에 서슴없이 앉힌 자들은 누구인가 말이다.

     

    당시 CCTV 사찰 관련자 유죄 취지로 기소 유예

    본부노조가 징계 사유를 들어 근로자위원의 기피를 주장하는 KBS노조의 집행간부는 부당한 징계에 의해 막심한 손해를 보았다그것은 당시 억지 징계를 내리기 위해 불법으로 CCTV를 돌려보았던 자들이 유죄 취지의 기소 유예를 당한 것으로 알 수 있다.(CCTV 사찰은 징계 않고피해자를 징계?, 2018. 11. 12.) 결국 울산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울산국 2인을 기소 유예 처분했다.

       

    ※ 기소 유예 (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범죄의 경중ㆍ정상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또한 201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조를 차별해 징계한 건으로 양승동 사장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비아냥과 비꼼이 본부노조 집행부의 미덕인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당시 본부노조의 성명서(KBS노조의 울산국 보도부장 문제제기에 대한 본부노조의 입장, 2018. 8. 7.)에 달린 댓글에 현 본부노조 6대 집행부 고위 간부가 피해자를 비꼬며 이를 지적하는 댓글에도 비아냥거린 것이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180807_KBS노조의울산국보도부장문제제기에대한본부노조의입장_댓글.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2pixel, 세로 391pixel 

     <‘KBS노조의 울산국 보도부장 문제제기에 대한 본부노조의 입장’ 댓글 중, 2018. 8. 7.)

     

    본부노조 6대 집행부는 2020년인 지금도 송곳 만평 등을 통해 사내 타 노동조합을 비꼬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차라리 본부노조 집행 간부가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 타 노조 성명서에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한편 익명 게시판 어플인 블라인드에서도 본부노조 집행부로 추정할 수 있는 익명의 아이디가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며 여론을 호도하려 애 쓰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위원 기피 사유로 타 언론사에 인터뷰 한 것을 지적하는 본부노조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KBS노조는 앞서 ‘KBS노동조합 사내 부조리 및 비리 신고 센터에 접수돼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 할 것을 사측에 주문했다. (양승동 체제는 부패하고 있다 각종 부패윤리 위반 건 발생, 2020. 1. 9.)

    이 과정에서 본부노조 유재우 본부장이 조합원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KBS노조를 이를 받아들여 성명서를 수정 게시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으로서 사측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 것을 두고 근로자위원의 기피 사유가 된다니어느 나라 법에 나와 있는 말인가 모르겠다.

     

    소모적 논쟁의 시작은 본부노조로부터

    KBS노조 집행부의 인사 민원이라고 본부노조가 지적한 것은 이미 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조합원의 고충에 대해 사측에 정식 고충처리 요청을 한 것이다해당 조합원은 지난해부터 소속 부서를 통해서 인사고충 처리 요청을 해왔으며 적체된 인사고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조합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조합의 고충처리 업무가 문제가 된다면 본부노조는 어떻게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충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오히려 인사고충처리의 특성상 그 접수와 처리 등의 절차에 있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함에도 타 노조 고충이라 해서 공개된 게시판에 언급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향후 고충처리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할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 파행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역시 가동되지 않은 것을 본부노조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악의적으로 KBS노조의 집행부 흠집내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이라고 자처하기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본부노조는 지금 마치 경주마같이 양쪽 눈은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다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본부노조의 폭주는 KBS노조가 아니라 사측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교섭대표노조로서과반노조로서 본부노조의 노고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내 타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돌려 KBS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VEKBS.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109pixel 

    2020. 7. 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경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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