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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양승동 벌금 300만원. 파렴치범은 집에 가고 본부노조는 사장선임 손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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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회   작성일Date 22-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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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은 끝났다

    파렴치범은 집에 가고

    본부노조는 사장선임 손떼라

     

     

    양승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벌금 300만원이다. 검사 구형량 150만원보다 2배나 많다.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형 판결은 검찰이 사실상 양 사장을 봐주려 했음에도 법원에서 형량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검찰은 애초에 양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또 당초 검찰이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양 사장에게 그 두 배인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승동은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상 판단은 내려졌다. 양승동은 범죄자고, 파렴치범이며 잡범이다. 당장 사장직을 물러나라! KBS는 당신 같은 잡범이 있을 곳이 아니다.

     

    ❍ 양승동은 우선 집으로 가서 소송비와 벌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단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결정이 될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변호사비용, 회사 내부의 법무실 지원 비용에 벌금까지 양승동 본인이 스스로 내야 한다. 양승동이 버티면 바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것이다. 양승동의 후임자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는 직무유기 및 배임죄를 뒤집어써야 할 것이다.

     

    ❍ 오늘 판결은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양승동의 고난을 예고한다.

     

    최근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양승동이 심판받아야 할 만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마 양승동의 일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실권도 제대로 행사해보지 못하고, 홍위병들이 날뛰도록 내버려둔 바지사장의 말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웬만한 식견이 있다면 알겠지만, 어쩌겠는가? 그게 양승동의 수준인 것을.

     

    이번 판결의 충격은 양승동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진미위> 공범들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하다. 지금 동해안 강릉 어딘가에서 산해진미를 감상하면서 체력단련에 열심이신 분과, 이번에 은근슬쩍 진주로 도피하신 분 등 <진미위> 일당들에 대한 심판도 불가피하다. 그런 데 숨어있다고 안전할 것 같은가 

     

    ❍ 본부노조의 책임도 무겁다.

     

    이런 함량미달의 사장을 '앉힌' 본부노조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운운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이런 대참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가 없다. 그들 스스로 양승동을 무능경영진이라고 성토하면서, 그를 앉힌 일에 대해서는 유체이탈로 일관한다. 미안하지만 그대들이 KBS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느니 하면서 늘어놓는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 지배구조 개선에 입장을 낼 자격도 없다. 공영방송을 이렇게 망쳐놓은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있겠는가 

     

    오늘 판결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에 밀착돼 있던 집단이 새 정권이 싫어하는 사장을 몰아내려고 시작한 파업과, 그 결과로 입성한 양승동아리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 번 판단해보자. 누가 적폐인가?

     

    양승동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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