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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김상근 이사장은 즉각 사장 양승동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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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회   작성일Date 22-09-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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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300만원 KBS사장 양승동

    김상근 이사장은 즉각 징계절차 착수하라

     

     

    양승동 사장은 지난 4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양승동 사장이 저지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검사 구형량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특이한 사건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그럼 앞으로 KBS 사규상 사장 양승동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인가? 

     

    KBS사규상 사장 양승동은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검찰에 의해 기소됨은 물론 1심 판결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공사 취업규칙 제 4, 5조 및 제 12조를 위반해 징계처분의 대상이 돼버렸다.>

          

    특히 사장 양승동의 1심 판결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 벌금 500만원인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점, 검사 구형량이 벌금 150만원이었는데 선고결과는 그 두 배인 벌금 3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법원이 객관적인 선고로써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내 징계 양정지침에 의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현행 실정법, 그 중에서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이 사건의 경우 사장 양승동은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전락했다.

     

    따라서 KBS 이사회는 즉각 사장 양승동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임면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사장 양승동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김상근 이사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법적인 판단과 KBS 사규가 이러함에도 만일 김상근 이사장과 이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상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 전원 역시 그 법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김상근 이사장은 향후 법률적인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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