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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양승동 벌금 300만원... 유사 잡범 사례들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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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2-09-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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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벌금 300만원

    유사 잡범 사례들 알고보니

     

    쌍팔년 급의 정권 부역 보도와 뒤이은 부산총국에서의 부역자 개구멍 출근, 그리고 KBS본부노조의 헛발질로부터 비롯된 일대 소동까지, 양승동아리의 본질을 까발리는 대형 이벤트가 잇따라 발생하는 바람에 사장 양승동의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유죄라는 일대 사건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건은 그 무게에 맞게 조명이 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만원 선고는 비록 1심 선고이지만 약식기소를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바꿨다는 점, 검사의 구형보다 벌금을 두 배 올려 선고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상급심에서 유죄가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설령 형량이 낮아지거나 하더라도 양승동과 진미위의 활동이 범죄행위라는 점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 조합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럼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의 의미를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자.

     

    ➀ 이번 유죄판결은 KBS 역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 범인이 본관 6층 사장실을 차지하는 역겨운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 문재인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300만원 벌금을 때려 맞은 잡범이 본관 6층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KBS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공사 창립 이래 어언 50년, 그동안 수신료 거부운동도 당해보고 별 짓을 다 당해봤어도, 그동안 재임했던 많은 사장들이 온갖 고발과 소송에 시달렸음에도 재직 중에 어떤 범죄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퇴임 이후로 넓혀도 직무에 관한 일로 형이 선고된 경우 역시 없는 것으로 안다. 혹시 기존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파악한 것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선고는 개인적 일탈도 아니고, 사장이 수행하는 책무의 핵심 중의 핵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내려진 선고로 사실상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➁ 이번에 유죄 선고된 범죄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파적 입장의 차이 혹은 사내 여론 형성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의 차이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 가해진 노골적인 보복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다. 민주주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Freedom of Speech 등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 혁명이 낳은 인권선언문 까지 중세 이후 인류가 고안해내고 지켜내려고 했던 인간 생존의 기본 중의 기본을 무력화시키는, 고대와 중세 노예제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인간 정신의 말살을 획책한 가장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단죄이다.

     

    양승동아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과거의 체제에서도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 그것도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내 임의단체 내부의 논쟁에 관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조직이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개인들을 핍박한 적은 없었다. 설령 과거 졸렬한 사장이나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최소한 구체적인 행위 즉 물리적인 일탈 행위(폭력 등)나 언어적인 일탈 행위(코비스 상에서의 욕 등)에 대해 처벌을 했지 개인의 소신이나  주장, 견해의 차이를 처벌한 적은 없었다.

     

    그 처벌 행위가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하거나, 법리적 해석을 잘못 하거나 해서 무효 판정이 나더라도 그 처벌 행위 자체가 역으로 범죄행위로 드러나는 경우는 없었다. 이번 양승동의 범죄는 회사의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고,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가 수행됐다는 점에서 특기 할 만 하다.

     

    ➂ 이번 양승동의 유죄 선고는 특히나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도 참담한 선례를 남겼다.

     

    언론자유가 무엇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상대방이 마음껏 주장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던가? 양승동과 진미위의 범죄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다 철퇴를 맞았다. 그리고 그런 만행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언론사라는 아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신의 회사 안에서도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도 회사의 업무도 아닌 임의단체 내부에서의 논란에 개입해 사내 공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자들이 회사 밖에서 국가 안의 정파적 논쟁이나 국가 혹은 민족 간의 논쟁, 분쟁 등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부역자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현 집권여당에 대해 적극적인 편향적 보도를 일삼는 것이나, 툭하면 민족주의에 기대 북한과 일본, 중국, 미국 관련 보도를 천박하게 꾸려가는 모습은 바로 언론자유라는 개념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고 오로지 편견과 아집, 오만으로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오염시켜온 저들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➃ 지적하기도 구차하지만 저들이 지난 2017-18년의 파업 때 외쳤던 수많은 주장을 상기해보자.

     

    자신들은 정의의 화신이고, 회사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약속. 창의력이 샘솟고, 개개인의 의욕이 솟아올라 그간 적폐들이 망친 회사를 순식간에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세월호나 국정농단 보도 방향의 부당함에 대해 울부짖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도와 방송을 약속했던 저들이다. 그런 자들이 지금 집권여당 권력에 부역하는 모습도 구역질을 유발하지만, 이번 유죄 선고는 그들의 본질을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봐야 한다.

     

    양승동의 범죄를 분석하다보니 내용이 약간 딱딱해졌다. 이번에는 SNS에서 돌아다니는 벌금 300만 원 짜리 범법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다.

     

    ⚫ 반려견 죽인 20대 (2021. 4. 5) 벌금 300만원

    ⚫ 왁싱 무자격 시술 (2019. 5. 21) 벌금 300만원

    ⚫ 간호사 엉덩이 만진 50대 (2021. 4. 20) 벌금 300만원

    ⚫ 구의원 성추행한 구청 공무원 (2021. 1. 27) 벌금 300만원

    ⚫ 식당 직원에 1시간 욕설 50대 (2019. 8. 27) 벌금 300만원

     

    이런 면에서 보면 양승동의 범죄는 여간 독특한 게 아니다.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다르지만 300만원 벌금형의 사건들은 역시 잡범의 수준이란 점을 알 수 있다.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눈만 뻐끔 거리면서 임원으로서의 대우나 즐기고 있는 경영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

     

    창피하지도 않은가? 그런 잡범이자 반인륜 범죄자를 보스로 모시고 살고 싶은가? 어차피 양승동에 대한 평가도 이미 끝난 마당에, 연임 가능성도 없는 중대 범죄자 옆에서 끝까지 자리나 지키고 있고 싶은가? 그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사표를 던지고 탈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 범죄자를 임명 제청한 이사들께도 한 말씀 드린다.

     

    목사니 변호사니.. 진작에 그런 직업적 자존심도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었지만, 그대들이 싸 놓은 똥이 이렇게 구린 내를 풍기는데 도대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무슨 철면피인가? 그러고도 그대들이 성직자고 법조인인가? 그러고도 시민사회단체를 하고 학생들을 볼 낯이 있는가? 어차피 임기도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손 털고 자신의 망가짐을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 범죄자를 사장으로 '앉히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KBS본부노조에게도 한마디 드린다.

     

    도대체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 범죄자를 사장으로 앉혀 놓고, 그의 범죄행위를 환영해왔던 그대들의 모습은 어떤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한번 비춰보라.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 모든 인간은 그의 품격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자, 특히 잡범은 잡범에게 맞는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회사의 노동조합은 그 사장을 품위에 맞게 대우해 줄 책임이 있다. 그간 선거감시, 부산에서의 부역자 반대 피케팅 시위, 그리고 그런 우리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부아가 치민 본부노조의 몽니 토닥여주기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정작 중요한 양승동의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양승동 예우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반성한다.

     

    내일로 다가온 KBS노동조합 대의원 대회를 마무리 지은 다음 <잡범 양승동의 출근 저지 투쟁등 적절한 예우에 나서고자 한다.

     

    소중한 우리의 일터, KBS를 살리고자 염원하는 많은 KBS인들의 응원을 바란다.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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