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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이들을 공영방송 기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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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회   작성일Date 23-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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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공영방송 기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KBS 보도시스템 분쟁상황에서 상대방 공격 무기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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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KBS 보도책임자와 정치부 기자를 고소한 지 5시간 만에 KBS 가 출고한 기사다. KBS 기자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취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 김진태 지사가 KBS를 고소한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확인과 정확성은 저널리즘의 기본이다.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에서 사실 확인과 정확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KBS는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KBS노조는 지난 4월 21일 노조 성명을 통해 김진태 관련 기사에서 KBS 기자가 사실 확인과 정확성을 지키지 않았으며, 데스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디지털)[단독]김진태 골프친 뒤 술자리도...18일 산불 때도 '골프

     

    당시 KBS는 김 지사가 산불 때 골프를 쳤다고 제목을 뽑아 기사를 출고했다. 그러나 사실은 김진태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간 것은 오전 7시, 산불 발생은 오후 4시이다. KBS 보도국은 이 기사에 ‘단독’이라는 명예까지 선사했다. 김 지사측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항의해도 ‘산불 골프’ 제목을 계속 유지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 확인과 정확성은 저널리즘의 기본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고소당했는데, KBS 보도국은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허물은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한다. ‘산불 골프’ 기사를 데스크한 팀장까지 가담해 기사를 작성했다. 팀장이 기사 작성 필요성을 정치부장에게 보고하고 정치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이들은 분쟁 상황에서 KBS보도시스템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냥 보도책임자와 담당 기자를 위해 펜을 칼처럼 휘둘렀다. 이게 바로 여론재판이다. 이들에게 과연 기자라는 직을 허용해야 하나? 이런 행위는 사회에서 가중 처벌된다. 기왕의 잘못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그 잘못에 또다른 잘못을 보태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사라고 하기에는 내용도 졸렬하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써놓고 그 책임을 오히려 김진태 지사에게 돌리고 있다. KBS가 무려 3차례나 연락했는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오만함까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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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지사를 ‘산불 골프’로 비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18일 토요일 산불 때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갔냐는 것이다. 즉 골프연습장에 언제 갔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시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 이른바 추측 보도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추측 보도를 해놓고 “시간을 알아내는 게 힘들었다”며 기사를 작성한 자신에게 너무나 후하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시간 확인 없이 왜 기사를 썼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단지 김진태 지사가 그날 골프연습장에 갔을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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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KBS 기자님들이다. 사실을 확인 없이 기사 작성한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반면 김진태 지사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김진태 지사의 주장은 오류와 억측이라고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심어놓는다. 심지어 상대방은 방송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바보 프레임’까지 덮어씌운다.  

     

    KBS 보도국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쟁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뉴스시스템 이라는 ‘큰 칼’을 쥐어줬다. 이해당사자들은 큰 칼을 들어 상대방을 향해 가차 없이 휘둘렀다. 스스로를 공영미디어라 칭하는 KBS에서 이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더욱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가 스스로 KBS기자들을 공영방송 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공영성 높은 기사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영방송 기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입으로만 공영방송, 공공미디어라고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20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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