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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김의철 전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촉구 탄원 서명에 꼭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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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회   작성일Date 23-09-21 14:35

    본문

    김의철 전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촉구 탄원 서명에 꼭 동참해주십시오!

     

     

    최근 해임된 김의철 전 사장이 해임사유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의철 전 사장은 무능경영과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KBS를 존폐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최악의 영업적자는 물론 지속된 불공정 편향방송으로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이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탄원 서명에 반드시 동참하셔서 개혁의 의지를 밝혀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오는 9월 26일 심문기일 전날인 9월 25일까지 반드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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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사 건 서울행정법원_2023아12736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

    탄 원 인 :

    생년월일 :

    주 소 :

     

    탄 원 취 지 -

     

    김의철 전 사장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이 유-

     

    지난 9월 12일 김의철 전 KBS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무능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등이 해임 사유였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철 전 사장의 무능경영과 불공정 편향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도 상실은 수신료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위기를 불러오면서 KBS가 재정파탄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리더십 상실로 회사의 존망에 큰 영향을 주는 수신료분리징수 위기 대처에 실패한 것은 급박하고 중대한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김의철 전 사장은 정부가 분리징수 시행령(23년 6)을 실행했을 때에도 대책 미비로 방송법상 공책 책임 달성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긴급한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및 대외 협상 노력 없이 직무를 해태했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국민 및 구성원의 신뢰 및 직무수행능력을 상실했습니다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자신이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장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했습니다(정치중립의무 위반)

     

    김의철 전 사장의 무능경영과 국민 불신 야기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인해 KBS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KBS노동조합과 직능단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김의철 퇴진 촉구 서명에 직원 1205명이 서명한 데 이어 6월과 7월에 걸쳐 사내 8개 협회 3,500여명 협회원 중 2,561명이 투표, 1,887명이 사장 퇴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찬성률 73.7%)

     

    특히 2023년 7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의철 퇴진 투표를 진행한 결과재적인원 4028명 중 1819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이중 1738명이 김의철 사장 퇴진에 찬성해 95.55%의 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해임되기 이미 오래전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과 리더십이 상실한 것이며 구성원들은 김의철 체제로는 더 이상 KBS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투표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동안 김의철 전 사장 퇴진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도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이 해임되자 해임은 당연한 결과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9월 12일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 되풀이된 비극 사슬을 끊어내자 중 일부 발췌>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김의철 사장 체제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한다.

    무능하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KBS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했고무엇보다 수신료 분리고지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김의철 사장은 공영방송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오히려 수신료 분리고지에 집중해야 할 기간에 ‘50주년 CI 교체’,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려다사내 구성원들에게 빈축만 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김의철 사장 재임 기간 동안 수차례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한 적극 대처와 이를 위한 경영진 인적 쇄신 등을 요구했지만김의철 사장은 합리적 요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김의철 전 사장은 더 이상 KBS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KBS 구성원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는 창사이래 최악인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과의 협상 난항으로 수신료분리고지가 오는 10월부터 현실화되면 수천억 원의 재정손실이 즉시 생기게 되는 존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하도록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며 이를 중심으로 KBS 구성원이 힘을 합쳐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KBS의 존속을 위해 김의철 전 사장은 다시 사장으로 복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김의철 전 사장이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탄 원 인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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