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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 성명서] 인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징계행위를 삼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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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회   작성일Date 22-09-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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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징계행위를 삼가하라!!!

      

    오늘 오후 황보영근 조합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해당 송신소장 등의 요구로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영근 조합원과 사측에 따르면 황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크게 예닐곱 가지가 된다. 그 가운데 황보 조합원 징계와 관련해 조합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측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언로를 막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황보영근 조합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연주 사장 퇴진과 관련해 KBS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과 광고 불매운동을 하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또한 노조위원장에게 ‘무뇌아 놈’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익명의 ID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한 행동이며 이는 명백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를 추적해 사측이 징계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폄하 글을 썼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KBS 직원을 청와대 비서진쯤으로 여기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정연주 전 사장도 재임시절 자신을 비판하는 조합과 조합원의 글을 코비스에서 강제로 삭제하는 비상직적인 행동을 해 대내외적인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다. 언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들이 공영방송 KBS 안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징계가 잦은데다 수위가 도를 넘는다는 것 또한 조합이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다. 고강도 징계를 통해 질서를 잡겠다는 경영철학은 군사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단기적으로 직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경영철학을 가진 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징계도 조직원들이 납득 가능하고 자발적 동의가 이뤄질 때 그 효과가 생긴다. 과도한 징계수위와 잦은 징계횟수는 조직을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공공적 이사회 구성과 민주적 사장 선임, 안정적 재원구조를 만들기 위해 KBS가 할 일이 많을 때다. 사측은 비상식적인 징계로 조직이 불필요한 힘 낭비를 하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8월 3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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