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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방통위,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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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회   작성일Date 22-09-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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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지난 해 11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아직까지 ‘거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다. 수신료 결정과 관련해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방통위 시행규칙에는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관련 법을 어기며 둘러대는 이유를 보면 가관이다. 통상적인 셈법 또는 일반인들의 법 상식과는 달리 휴일과 자료보완 요구 기간을 60일에서 빼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심지어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을 접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말까지 해대고 있다. 이는 행정권 남용을 넘어선 위법 행위를 덮기 위한 궤변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처사는 광고축소 없이 수신료 1000원만을 인상하는 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방통위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돌 때부터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적기관이 법까지 어기며 수신료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사회와 김인규 사장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법위에 군림하는 방통위의 행태를 두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말이다. 언제까지 방통위의 처분만을 기다릴 것인가! “수신료 인상 없이 공영방송의 미래는 없다”는 말이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면 이사회와 김 사장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KBS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통위에 표명해야 한다. 적어도 방통위의 위법행위가 지속돼선 안 된다. 수신료는 방통위가 KBS에 주는 은전(銀錢)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한 공영방송의 다짐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2011. 2. 8.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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