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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법을 무시하는 KBS와 KBS 시큐리티,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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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회   작성일Date 22-09-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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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무시하는 KBS와 KBS 시큐리티, 정신차려라!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불법이 판치는 KBS,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 KBS의 모습을 이제 신생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가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애초에 말도안되는 인건비 숫자놀음 때문이지만 기존의 정규직 청원경찰을 자회사로 옮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KBS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른 위법성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전적을 반대하는 직원의 경우 KBS와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자회사로 파견하는 꼼수를 썼다. 이 경우 KBS가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에게 파견자에 대한 인사배치 및 근평, 감독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법노동행위이다. 

         

       자회사의 행태는 더 어이가 없다. KBS 정직원에서 자회사로의 전적 동의를 하지 않은 KBS직원에 대하여 KBS 시큐리티가 일방적인 타지역 발령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KBS 시큐리티의 금번 행위는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부인이 암투병중이고 어머님이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직원을 사전에 준비기간도 없이 연고자도 없는 곳에 멀리 발령을 내야 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KBS시큐리티는 예상하지 못했는가.

         

       비록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불법노동행태는 모기업인 KBS의 노동조합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조합은 이 건에 대하여 노무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 중차대한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KBS가 불법 악덕 사업장으로 낙인찍혀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꼴을 그리도 보고 싶은가?

         

       사측과 KBS 시큐리티에게 경고한다. 전적동의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1년3월7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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