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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김인규 사장은 ‘범법’을 넘어 ‘악덕’ 사장이 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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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회   작성일Date 22-09-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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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사장은 ‘범법’을 넘어 

    ‘악덕’ 사장이 되려 하는가! 

         

       KBS 경영진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가? 15시간 마라톤 협의 끝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KBS에서 고강도 불법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인력 대규모 채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노사협의회에서 노조는 월 50시간이 넘는 불법 장시간 노동 건수가 지난해 기준 7,800여건에 이르고 대휴 미사용 일수가 4만여 건에 달한다는 등의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분석한 30여 쪽 분량의 실태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인규 사장은 “이런 실정인지 몰랐다. 충격이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사측이 하는 행태는 정말 가관이다. 노사 합의대로 모자라는 인력을 산출하고 신규인력 채용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본부장들과 국장들이 부장, 팀장들을 불러놓고 시간외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이게 정녕 KBS 경영진 수준인가? 시간외를 관리하는 팀장들은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시간외도 못 올리게 하라는 거냐”며 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설명했듯이 KBS는 지난 97년 6,300여명을 2009년 5,000여명까지 줄이면서 노동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불법 장시간 노동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조합원들은 KBS와 자기 노동에 대한 자긍심으로 장시간 불법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진이라는 자들은 ‘사오정’ 같은 지시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시간외 기록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피해가려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만약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도 시간외 기록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경영진이나 부서장이 있다면 조합은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임금착취며 근로기준법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한심한 지시로 김인규 사장은 ‘범법’ 사장에서 ‘악덕’ 사장으로 전락하는 측은한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하루빨리 개선하자는 노사합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영진이 시간외 관리 철저라는 ‘사오정’지시를 내린다면 노조는 한 건 한 건 ‘정성스럽게’ 고발장을 접수해 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년 3월 29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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