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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국회는 언론장악'사찰법'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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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회   작성일Date 22-09-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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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언론장악'사찰법'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수시로 KBS에 들어와 서류를 뒤져보며 조사할 수 있다.” 5공화국 군사독재시절 때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생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상임위원회에서 방통위 직원이 방송사에 자유롭게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의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장악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노골적인 악법이다. 

         

      공무원에게 방송사 현장조사권을 부여해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부터 있어왔다. 지난 2008년 방송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해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설비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골통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다시 관에서 살아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는 이 악법으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악법은 민주주의 후퇴 수준을 넘어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미친 짓이다. 방송을 권력의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독재정권의 망령에 대해 KBS 노동조합은 언제나 투쟁으로 맞서왔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권 때도 방송사에 공보처, 정통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했었다. 당시 KBS 노동조합은 파업찬반투표까지 가는 투쟁을 통해 개정안을 무산시킨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KBS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악법에 대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늘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목을 쳤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국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8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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