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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무소불위 방통위, 이제 KBS이사회를 없애자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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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회   작성일Date 22-09-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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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방통위, 이제 KBS이사회를 

    없애자는 말인가!

     

         

    방통위는 방송통배짱위원회인가?

         

    그야말로 2011년 4월 임시국회는 지뢰밭이다.

    또 하나의 '옥상옥'법안이 슬쩍 끼워져 오늘(4/19)문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방통위가 입법 발의한 방송법 제 58조 2항은 매년 KBS 예산의 운용계획을 방통위로 제출하던 것에 더해서 '경영목표, 예산, 인력, 조직 등 공사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해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방통위가 앞장서서 KBS이사회를 해체하라!

         

    KBS 이사회는 여야추천 11명으로 구성되어 KBS 경영전반에 걸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래서 수시로 사장 및 임원들에게 세부적인 예산, 인력 운용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 있다. 지금의 이사회도 여당 이사들의 숫자가 많아 사장 선임 제청 등의 과정에서 친여적 성향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사회를 더더욱 확실하게 제압하여  인력, 예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기준대로 KBS를 사실상 경영하겠다는 것으로, 문방위 전문위원조차 KBS의 자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방송법 85조 2, 98조의 2의 개정시도 등과 더불어 아예 대한민국 방송을 모두 방통위 휘하에 재편하겠다는 음험한 야욕의 표출이다. 

         

    그리고 김인규 사장은 똑바로 들으라!

         

    도대체 대외정책실은 왜 존재하는가?  사장직속으로 직접 대외정책을 주관하겠다는 의지는 &뻥&이었는가?  지난 방송법 85조 2, 98조 2의 발의과정에서 필터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인내심을 갖고 참았다. 

    그러나 또 이런 악법이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사회를 팔아넘기고 KBS의 독립성을 뭉개버린 역대 최악의 사장의 행보로 기록됨을 명심하라. 

         

    KBS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1차적으로 방송악법 개정시도를 저지했다.

    아직도 여의도 꽃바람에 정신을 못차린 방통위 최시중과 국회 문방위에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발 아래 두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사투쟁할 것이고, 그 투쟁은 단 한발짝의 후퇴도 없음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19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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