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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이사회는 불법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자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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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회   작성일Date 22-09-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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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불법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자숙하라!!! 

         

     

       이사회의 노조에 대한 탄압이 가관이다. 방송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회의장 앞에서 재정안정화와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가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피케팅과 관련해 일부 이사들이 회사 집행기관을 압박해 노조 간부들을 처벌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노조의 피케팅은 단체협약에 보장된 합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이사회를 존중해 회의 시작 직전 철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감사 및 처벌을 요구한 행위는 반노동자적, 반인권적 사고에 찌든 반동적인 작태다. 

         

      소수 약자를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의 장을 만들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 KBS의 최고의결기관이 하루 수십만 원씩 비싼 회의비를 받아가며 고작 한다는 짓이 집행기관에게 노조 간부를 처벌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들을 이사 자격이 있다 하겠는가? 이사회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방송법 제 49조 어디에도 노사관계에 개입하거나 노조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노동법에도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사용자 측이 강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용자를 협박해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한 것은  월권을 넘어 노조와 KBS를 망치는 불법행위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미 일부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방송사 모 이사가 연구비 횡령 등 비도덕적 행위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노조는 이 기사에 해당되는 이사가  KBS 이사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기사가 사실일 경우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사들은 노조를 탄압하기 전에 스스로 공영방송 철학으로 무장하고 몸가짐을 조심해 공영방송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측 또한 이사회의 부당한 협박을 핑계로 노조의 자유로운 투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감행하려 한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0년7월13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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