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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언론중재법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1000만인 연대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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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2-09-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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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1000만인 연대서명 돌입

     

     

    집권 민주당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언론중재법으로 읽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독재법으로 이해한다.

     

    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보도를 못하면 국민은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알 수가 없다.

     

    ➁ 과도한 징벌적 손배 제도는 언론자유를 파괴한다.

     

    이 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을 당초 3배에서(법안TF) 5배로 늘린 금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한다는 등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언론독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➂ 자유언론 선진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조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미국 등 언론자유국가들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 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➃ 대선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 물리기용이다.

     

    특히 내년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수의 변호사 단체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고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KBS노동조합은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언론독재법 (언론중재법)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언론독재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선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히길 바란다.

     

    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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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rfactoryplan.com/flipbook/kbsunion/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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