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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수백명 무차별 사찰, 언론자유 억압하는 공수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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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2-09-26 20:02

    본문

    수백명 무차별 사찰, 

    언론자유 억압하는 공수처를 규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대상 언론인이 100명이 넘었다. 조회된 수만 해도 200여건이다,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을 조회했다”는 공수처의 말과는 달리 조회 대상자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와 연락한 적도 없는 민간인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수처는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대상의 통신자료까지 통신사로부터 광범위하게 제공 받은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언론인이나 민간인의 정보를 캐는 것은 불법 사찰이며 중범죄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일삼는 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등 독재국가 뿐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언론인도 모자라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까지 공수처 통신 조회 공문에 올렸다,

     

    이제 언론인들은 공수처가 무서워서 어떻게 취재를 하겠나?

    기자 가족들은 공수처가 무서워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 생활을 하겠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기자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자는 물론 기자 지인과 취재원, 심지어 가족들까지 통신 조회 대상자가 됐으며 누구와 통화했는지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날짜, 시간이 고스란히 공수처에 넘어가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상태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 

    결국 공수처가 언론인을 사찰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다.

    처음엔 10여 명으로 확인됐던 통신 사찰 대상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200명이 될지 모를 일이다. 언론인들은 지금 ‘나도 통신조회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있었는지 앞다퉈 확인 중이다.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언론과 국민을 감시하는 일이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질인가?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장 수백 명의 언론인들과 그 가족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통신사찰을 벌인 배경에 대해 해명하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반헌법·반민주독재 수사기구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언론사찰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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