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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고용안정 ‘합의’를 ‘협의’로 바꾼 김의철,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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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회   작성일Date 23-08-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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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 ‘합의’를 ‘협의’로 바꾼 김의철, 당장 사퇴하라!



    수신료분리징수 대위기로 회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의철 사장은 지난 7월 10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장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단언했다.


    한 가지 직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고용안정 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노동조합과의 협약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8월 24김의철 사장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란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여지없이 깨버렸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막기 위한 노사 고용안정위원회를 허울 좋게 만들었지만 위원회에서 다룰 중요 사안들을 합의한다는 당초 안을 뒤집고 협의로 바꿔놓은 것이다.


    노사 협약에 있어서 협의와 합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협의란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비교해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두 용어는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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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고용안정협약에서 합의를 협의로 바꾸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고용안정위원회 협의사항 중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임시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도 문제가 크다.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협의 사항'을 다루며(근참법 제20), 예외적으로만 의결 사항을 다루는데(근참법 제21), 위 협약에서 부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인 근참법 제20조 제6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의결사항인 근참법 제21조 어디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고용안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도 의결 사항에 해당될 수 없어 보인다는 해석이다협의를 협의로 끝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설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 된다 치더라도 본부노조 8, KBS노동조합의 2명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돼있어 소수노조소수직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무능경영경영참사로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억울한데 고용안정을 보장해줄 것이란 거짓말로 KBS 노동자 생명줄까지 끊어버린 김의철 사장은 얼마 전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날려버린 사태에 이어 하루하루 우리의 일터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김의철 사장은 당장 설명하라고용안정협약을 추진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다가 최종 협상 당일 숨겨놨던 사측안을 내며 합의를 협의로 바꿔 버리고 이사회 핑계를 대며 변명하던 그 자리에서 못했던 설명을 우리 노동자에게 해명하라!


    김의철 사장은 즉각 허울뿐인 협의뿐인’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라!


    힘없는 노동자를 또다시 기만한 김의철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KBS노동조합은 우리 KBS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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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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