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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감사의 규정 위반과 갑질, 규정에 대한 몰이해...이사회는 해임 절차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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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회   작성일Date 24-0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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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규정 위반과 갑질, 

    규정에 대한 몰이해...이사회는 해임 절차에 착수하라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감사가 규정을 위반한 직무 배제를 강제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회는 즉각 감사의 자격을 정지하고 해임 절차에 착수하라.

     

    박찬욱 감사는 지난 2월 8일 <감사실 인사에 관한 감사의 입장>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사장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박찬욱 감사는 감사실로 보임된 부장 3인에 대해 ‘직무 제한’을 시행해 부장 3인을 결제라인에서 배제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부장 3인을 대신해 각부의 팀장이 부장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박찬욱 감사가 시행한 ‘직무 제한’은 감사직무규정이나 사규, 정관 등에 없는 조치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동시에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며,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한 행위다. 이런 초법적 상황은 무려 사흘간이나 지속됐다.

     

    박찬욱 감사의 직무규정 위반은 지난 2월 21일 임시이사회에서 드러났다. 박찬욱 감사는 자신이 소집을 요청한 이사회에서 감사실 신임 부장 3명에 대한 ‘직무 제한’이 사규에 없는 것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규정에 없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법과 규정을 엄수해야 할 감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임된 부장 3인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조치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다. 감사의 부당한 직무 배제로 인해 신임 부장 3인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또한 감사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감사실 직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를 반복 언급함으로써, 신임 부장 3인이 감사실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인식을 KBS 구성원들에게 심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갑질’이며, ‘명예훼손’ 행위다. 실제로 모 언론에서 이들 3인을 부적격 인사라고 칭하다가 항의를 받고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감사의 비상식적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찬욱 감사는 인적자원실에 대한 특별 감사를 결정하고 특별감사반을 꾸렸다. 박 감사는 신임 기획감사부장이 특감반에 포함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외했다. 그러면서 전임 감사실장과 전임 기술감사부장을 특감반에 포함하겠다며 사측에 특감반 차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런 발상은 “감사 규정에 대한 몰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신임 기획감사부장과 전임 감사실장, 전임 기술감사부장 모두 이번 인사의 관련자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규정 위반, 법 위반 추정 행위, 갑질과 감사 규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볼 때 박찬욱 감사는 KBS 감사로서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 무자격 감사가 사측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한다. 해당 특별감사가 부당한 근거와 억측에 의해 실시 중인 만큼 이사회가 즉각 감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한다. 즉각 감사 해임 절차에 들어가 KBS 감사실을 정상화할 것을 시킬 것을 이사회에 촉구한다. 


    202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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