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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회   작성일Date 22-09-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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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향악단 조합원 징계시도, 미친 칼춤을 당장 걷어치워라!


     

    사측은 지난 13일(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향악단 조합원에 대해 해촉과 출연정지 등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거기에 더해 단원 오디션 등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자 조합의견을 듣지 않고 규정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경악한다. 

     

    이는 명백히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며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이요, 그간 교향악단 오디션 문제 등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가며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조합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다.

         

    교향악단 조합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명실상부한 KBS의 얼굴 역할을 해왔다. 또한 조합원들은 교향악단이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만큼 무수한 오해와 질시를 감내해 왔고, 그 와중에도  단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KBS 동료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고 합리적 악단 운영 등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유감스럽게도 교향악단에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작년 한해만 봐도 이미 개인적 스타일의 문제를 넘어선 지휘자 문제를 비롯해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킨 연습실 CCTV설치시도 등등 해당 조합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측이 원만하게 중재하고 해결할 능력과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단원들은 연주회를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노동조합의 중재로 한발 물러서 연주회에 참여하고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호도된 여론(?)을 등에 업고 명분이 있는 오디션에 응하겠다는 조합원들을 오디션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연습 거부를 이유 없는 즉흥적 행동으로 매도해왔고, 사측은 조합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사전고지 없이 조합간부까지 포함시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번 징계시도는 단체협약 19조 2호 통보의무 및 32조 4호 인사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오디션 부분 규정개정시도는 단협 32조를 사문화하겠다는 시도다. 노동조합이 규정 개정과 관련해 노사동수 T/F 팀을 구성 논의하자거나,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다루자는 것도 아예 무시한 처사다. 

         

    사측에 경고한다. 당장 조합 간부 및 조합원 징계 시도와 일방적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이 단협과 근기법 위반 등에 대해 단순히 고소고발로 그칠 사안이 아니고 사측이 노사 전면전으로 가겠다는 시도로 규정, 조합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무능한 

    사측에게 철퇴를 내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2년 1월 16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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