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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회   작성일Date 22-09-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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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규 사장, 능력없으면 협상을 차기 사장에게 넘겨라!

     

    지난해 28일에 이어 1월 16일 오후 3시경 케이블 SO들이 KBS2의 재전송을 또다시 중단했다. 케이블 SO들의 한심스런 작태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합이 이와 관련해 이미 두차례의 성명서와 한차례의 노보 특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앞에서의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와 케이블 SO뿐만 아니라 사측의 무대책을 질타했건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또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조합은 차라리 자괴감을 느낀다. 

     

    조합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케이블업자들과의 협상으로 그치지 않으며 미래 방송산업에서 통신재벌의 탐욕 속에 KBS콘텐츠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시키는가에 대한 첫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협상임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당장 거대 자본을 앞세운 케이블 SO들의 행태를 보라. 그들과 그토록 쿵짝이 맞았던 방통위의 업무명령마저 무시하며 방송을 재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일각에서는 사측이 KBS콘텐츠를 또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리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조합은 사측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애초에 IPTV와 계약했던 가입자당 280원도 애초에 가입자당 계산되었던 적정 단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다. 그런데 케이블과의 협상에서 이 단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사측의 무능경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단가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사장에게 협상을 넘겨라.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SO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만원을 즉시 요구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 앞에 몸이 달은 곳은 케이블업체지 지상파방송이 아니다.

     

    사측이 지극히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을 뒤로 하고 만에 하나 정치적 꼼수를 노리며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려 한다면 조합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협상 타결 즉시 김인규 사장을 배임으로 고발하고 끝장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인규 사장에게 다시한번 경고한다. 280원을 지켜라. 그럴 자신이 없거든 무능력을 인정하고 차라리 협상을 차기 사장에게 넘겨라. 

     

     

    2012.01.17.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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