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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연이은 법정 패소, 경영진의 오만과 편견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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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회   작성일Date 22-09-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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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법정 패소, 경영진의 오만과 편견이 원인이다!

         

    2012년 1월, 뜻 깊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월 13일 청원 경찰 동료들이 자회사 파견명령무효 확인소송에서, 그리고 30일에는 지난 2009년 해고되었던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해고 동지들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것이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며,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경영진에게 내려진 당연한 채찍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청원경찰 동료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로 파견명령을 내려 노동자의 관리감독권까지 위임한 것은 무조건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사측의 주장대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약자에게 오만했던 사측의 오만함이 드러났고, 30명에 대한 파견명령은 원천무효가 되었다. 사실 이러한 논거는 노동조합이 그간 누차 주장했던 상식적인 수준과 다를 바 없다.

         

    또,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난 2009년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자 동지들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해고동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측이 해고 이유로 주장했던 인건비 부담 가중이나 업무이관시 비용감소 효과 등의 경영합리화가 과장되었고 사실상 억지임을 판시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서 2년이 되면 당연하듯 해고하는 사용자들의 관행에 철퇴를 내려야한다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해 대다수의 비정규직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1차적으로 쟁취한 바 있어 이번 고법의 판결로 노동조합의 투쟁이 정당했음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한다. 

         

    사측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외부과시용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하는 일에 따라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편가르고 능멸하지 말라. 향후 또다시 오만과 편견에 가득차 아웃소싱이나 법인화 등을 운운할 때는 사측에 철퇴가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

         

    2012. 1. 31.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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