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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법과 상식을 무시한 이사 해임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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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회   작성일Date 22-09-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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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법과 상식을 무시한 이사 해임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다

     

     

    법과 상식을 무시한 KBS 이사 해임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전격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강규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하게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 만료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강규형 전 이사가 애견카페 등에서 327만원을 부당 유용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임으로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실제 재판부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다른 이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부는 KBS 이사 11명 모두에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됐으며 강 전 이사가 부당 집행한 327만원이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이사를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였다.

    그럼에도 당시 본부노조는 끊임없이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였고 몸싸움까지 해 강 전 이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누군가 우리 노조원들이 적폐 이사사장을 몰아낸 과정이 집요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2020년 6월 8본부노조 노보본부장 칼럼에서 발췌)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듯한 방통위는 신속히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는 본부노조가 바란 대로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강 전 이사의 빈자리에 김상근 현 이사장이 들어왔다이로써 여당 추천 인사가 KBS 이사진의 과반을 차지하게 돼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졌다이후 보궐 사장선임 절차가 진행돼 양승동 사장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과정도결과도 모두 잘못됐다.

     

    강 전 이사의 법인카드 유용은 당연히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받아야한다그러나 이런 잘못이 어거지 해임으로 이어져 결국 양승동 경영진이 들어온 점은 비난 받아야할 것이다.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 이후 사측과 본부노조의 행보는 180도 돌변한다.

    사측 간부와 본부노조 조합원에게도 회사 자원의 개인적인 유용과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는 행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그마저도 무마되고 있다.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는데도 징계위원회에서 난 해임 결정을 양승동 사장이 직접 나서 정직으로 경감해주는 일도 일어났다내로남불내편 챙기기의 민낯이다.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 라는 외침은 오직 기득권 획득을 위한 도구였던가이번 판결로 법과 상식에 어긋난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을 현 사측과 본부노조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밀어붙였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사측과 본부노조는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KBS 노동자는 무능경영의 희생자가 돼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본사와 지역 심지어 계열사를 아우르는 보직 잔치에 그들의 배를 불리고 퇴직 후 노후보장까지 해주느라 KBS는 거덜나고 있다.

     

     


     

     

     

    2020. 6. 12.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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