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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진미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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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회   작성일Date 22-09-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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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본질은 이러하다.

     

    ① 사측이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유사 감사기구를 만들어 사규를 사칭해 직원들을 조사하고 징계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② 기자협회 회원들이 기자협회 집행부의 편향적 행위에 맞서 공정보도를 촉구하고 독단적인 협회 운영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게재한 활동을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많은 기자협회 회원들이 민주노총 노조와 기자협회 집행부의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촉구하는 게시 글을 올린 것을 ‘직장질서 문란’으로 몰아 징계를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노위> 판정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③ KBS 편성규약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제작 자율성과 방송의 자유는 외부는 물론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와 KBS기자협회 집행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시정을 촉구한 것이 ‘직장질서 문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었던 당사자들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때 성명서 서명자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건 셈이다.

     

    중노위는 또 기자협회정상화 성명서 참여 여부가 특파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미위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중노위는 “특파원이나 앵커로 선정된 직원의 개인적 역량이나 능력, 자격, 자질 등이 다른 지원자보다 현저히 낮거나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모임에 참여한 이유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즉, 보도본부 직원들의 의혹의 눈초리 속에 김의철-양승동이 강행한 ‘모스크바 참사’와 같은 특파원 인사의 명확한 근거와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또 <진미위>가 불법적으로 만들어낸 징계사유 근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①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단을 받았던 <진미위> 운영규정 제13조(조사 불응 시 처벌)라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독소조항을 이용해 직원들을 협박, 회유해 얻은 ‘면담조서’와 관련해 <중노위>는 ‘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② <중노위>는 <진미위>가 당시 기자협회 집행부가 이용해 오던 설문조사 업체를 동원해 한 달 가까이 기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며 간신히 절반의 응답자를 확보해 얻은 조사결과를 이용해 징계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③ <중노위>는 “설문조사가 보도본부 내 전체 직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거나, 정상화 모임 참여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설문조사의 대표성 부족이 의심되는 한, 그 결과를 의심의 여지없이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

     

    KBS 인사규정에도 나와 있는 대로 직원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도 사측과 <진미위>가 여론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만들어 인민재판 식 징계를 한데 대해 명확히 제동을 건 것이다.

     

    <중노위>는 다만, <진미위>가 사장에게 징계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가 권고 또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데 불과하고 인사권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노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피해가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섣불리 예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양승동 사장이 <진미위>와 관련해 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진미위>가 사규를 사칭해 벌인 ‘검찰놀이’의 불법성은 확인이 되고 있다.

     

    사측이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을 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공공감사법 위반 등 다른 사유를 따질 것 없이 <진미위>에 의한 모든 결과물들은 모두 원천무효이다.

     

    특히, 이번 재심 판정서는 사측과 당사자 본인에게 문서로만 제공되고 철저히 비공개되는 문서인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가 개인정보나 명예에 관련된 문서를 그대로 확보해 공개한 것은 민주노총 KBS본부노조가 양승동 KBS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문서를 노조에 넘긴 사측 관계자들은 향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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