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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수신료 납부대행 법적 근거 확보, 분리고지 임박..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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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회   작성일Date 24-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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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납부대행 법적 근거 확보, 분리고지 임박..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국토교통부가 오늘(5월 1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 예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바로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아파트관리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수신료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또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해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징수해왔지만 지난해 7월 12일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으로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아파트사무소는  수신료 납부를 대행해야하는 근거가 법령에 없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런 법적 권한 문제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기존처럼 납부 대행을 해줘야 할지 KBS 측의 대행 요청을 거절해야할지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자칫 납부 대행을 했을 때 회계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런 혼란과 우려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풀어나갈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며 분리고지가 임박함에 따라 우리 KBS가 짊어져야할 위기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아파트관리소 측은 수신료 수납과 미납세대 관리 등 KBS의 업무를 추가로 떠맡는다고 주장하면서 수상기 관리 등 대행업무 일부 범위를 조정하자고 한데다 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주관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설득 작업은 특정 한 부서나 수신료 직원의 활동에 의지하는 것보다 전사적인 지원시스템 아래 폭넓고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료 관련 법적 정비가 되었으니 분리고지 유예가 풀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사는 분리고지 유예 확정이 안 될 경우 안정적인 분리고지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하고 지속적인 공영방송 역할론을 국민 앞에서 부각시켜야 한다. 

     

    과거 무능경영과 편파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내 정치세력화 재발방지 약속을 노사 모두가 해야하며 그런 바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KBS의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 

    다시 말해 사내 과도한 정치게임을 모습보다는 KBS가 KBS의 역할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박민 경영진에게 제안한다. 큰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임박했다. 조직개편, 직급개편 같이 국민이 관심없고 공감도 가지 않는 케케묵은 방식보다는 수신료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비전창출 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실제적인 개혁안과 대국민 활동안을 실행하자.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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