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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 성명서] 정당한 합법 투쟁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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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회   작성일Date 22-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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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합법투쟁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철회하라!!! 


      지난 1월 조합원 부당징계철회투쟁과 지난 3월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한 총회와 관련해 오늘 사측이 일방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을 삭감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노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점에 일방적인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노조를 능멸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의 경영위기 극복 노력은 필요 없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부당징계투쟁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측에 있다. 사측은 지난 1월 조합원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비상식적인 부당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조합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2차 인사위원회에서 4단계 이상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은 사측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사측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 횡포를 부린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지난 3월 2일 있었던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 또한 KBS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사측을 대신해 투쟁한 조합원에게 포상은 못 줄 망정 일방적 임금 삭감을 감행한 것은 도를 넘은 망동이다. 

      조합은 또 대휴 투쟁을 통한 합법적인 수단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1,200여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휴를 반려하고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이은 또 한 번의 횡포다. 노조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방송공사법을 통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로 일관했다. 사측의 수많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KBS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해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사측의 계속되는 독선적인 경영행태에 멀미가 날 지경이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서 노조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없었다는 점도 노사관계의 최소한의 신의성실 정신마저 짓뭉갠 행위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조사해 등급을 나눠 임금을 공제한 부분을 조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조합의 지침에 의해 발생한 공제분은 조합이 반드시 모두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돈 문제가 아니다. 노조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사측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사측은 노조에 더 이상 배려와 인내를 기대하지 말라. 

      사측은 지금 당장 정당한 조합원의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철회하라! 대신 부당한 징계를 남발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징계하라! 노조는 불법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노동부 고발 등 사측에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노조는 사측의 ‘뒤통수 치기식’ 노사관계 운영에 대해 비타협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사측은 노사관계 파국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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