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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유재우 위원장, 노동자 처벌 범위 확대 용인 대안 없는 불이익 변경에 기어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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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회   작성일Date 22-09-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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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우 위원장, 노동자 처벌 범위 확대 용인

    대안 없는 불이익 변경에 기어이 서명

     

     

    양승동 사장은 지속적으로 심의지적평정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이하 심의지적평정위 지침 9조)를 변경하려고 시도해오다 노사협의회가 열린 지난 21일,

     

    KBS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재우 본부노조 위원장의 일방적인 동의로 목적을 달성했다.

     

    다른 노사합의안 속에 슬쩍 불이익 변경건을 끼워 넣어버린 것.

     

    심의지적평정위 지침 9조란

     

    ‘심의지적 사항이나 방송사고의 원인제공자가 공사 직원일 경우 당해년도(--> 사고발생 1년이내로 변경) 경고 3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당해년도(--> 사고발생 1년 이내로 변경) 주의 3회는 경고 1회, 재발방지 촉구 3회는 주 1회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처벌의 형평성을 내세워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심의 지적이나 방송사고를 낼 경우 기존엔 당해년도가 지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지만 이젠 사고 발생 년 안에 회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월에 방송사고 등이 있었다면 그해 12월까지 인사회부 가능했던 것이 사측이 이 지침을 개정하면 다음해 월까지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이와 관련,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과 손성호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안의 합리성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 피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 법무실을 통해 사측이 스스로 노동자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불가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런 불이익 변경안이 어제(22일) 노사협의회에서 다시 상정됐다.

     

    유 위원장은 이 안에 대해 사측 위원께서 KBS본부의 대한 입장을 설명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우면서도 참 당황스럽다며 개정 취지에 대해 본부노조 중앙위원들이 다 수긍을 했다보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노사협의 직전에 다시한번 확인했지만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그렇다고해서 기다릴수는 없고 지침 변경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본부노조 내부에서조차 보완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측이 인정한 불이익 변경안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성호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021년 신입채용이 퇴직자보다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불이익 변경안을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먼저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당 안을 고민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이 개정안의 취지를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이라며 둘러대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 자기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KBS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짓이다.

     

    신규인력 채용을 축소하고 퇴직자 재고용으로 언발의 오줌누기식으로 운영하는 KBS의 현실에서 무인화 시설을 늘리고 통합주조라며 기술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현업 근무자의 처벌 범위만 넓히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의도라고 KBS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부노조 유재우 위원장은 지난 노사협의회에서 ‘과반노조 위원장의 권한’ 운운하며 KBS노동조합은 알아서하라며 노동자 불이익 변경 용인을 강행했고, 어제(21일) 노사협의회에서 기어이 서명해버렸다.

     

    유 위원장은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말한 송신소 무인화, 방송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책임을 진 사람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침 변경을 동의하는 것이며 KBS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책임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며 “오늘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KBS노동조합은 묻겠다.

    임기 6개월도 안남은 노조위원장이 도대체 앞으로 발생할 노동자 불이익 변경에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이창형 기술본부장은 어제“지난해 광주 라디오 정파 사고 관련 내구 연한이 오래된 장비에 대한 심각한 사고에 대해 그동안 ‘이런 유형의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장비 때문에 처벌된 것은 없고 다만 태만했다든지, 성실하게 못한 부분은 심의실에서 문제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KBS 사상 처음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장비 노후화는 별도로 노동자의 태만함을 분리해서 문제 삼는다는 이 본부장의 발언은 말그대로 궤변에 불과하다.

     

    처음보는 유형의 사고가 이미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해당 변경안이 논의되어야 앞뒤가 맞는데도 사측은 물론 노조위원장이 서둘러 노동자 불이익 변경에 합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과 대표 의무를 망각하고 사측이 서둘러 요구하고 있는 불이익 변경안에 합의를 강행한 유재우 노조위원장은 이미 KBS노동자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수백억 적자가 났다는 사측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임금동경이라는 졸속 합의에 서명해버린 유재우 위원장은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사측이 결국 수백억 흑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지난해 임금협상은 유 위원장은 서명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됐으며 지난해 임금협상을 파기할 마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해 임금협상을 사측의 거짓놀음에 졸속으로 합의해버려 노동자에게 임금과 복지에 큰 타격을 준 것 처럼 이번 개정안 합의에 우리 KBS노동자가 또다시 불이익의 리스크에 내던져지게 된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양승동아리와 어용노조에 대해 더이상 KBS노동자가 당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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