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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본부노조, 같은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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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회   작성일Date 22-09-21 13:30

    본문

    [성명]

      

    본부노조, 같은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최근 발간한 노보에서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본부노조는 ‘우리가 드디어 교섭대표노조가 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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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 제17조를 보면 ‘공사는 노조에 코비스에 있는 사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이 게시한 글을 조합과 협의없이 삭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단체협약상 회사가 노조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한 보호 규정이다. 

      

    그리고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10% 미만 조합의 게시물을 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은 사측이 소수 노조가 수가 적다고 무시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KBS노조가 대표노조였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소수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했지 ‘삭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권한을 휘두른 적도 없다. 

      

    그런데 본부노조의 이 글은 주체가 뒤바뀐 셈이다. 혹시 회사와 노조의 위치가 헷갈리는가? 아니면 혹시 회사의 간부들은 이미 우리 노조 간부들 출신이고. 또 우리 편이니 서로의 협의 하에 삭제의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단서조항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수가 적은 다른 노조에 속해 있지만 같은 노동자이기에 그들의 목소리도 같이 나와야한다는 연대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이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해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의 글을 지울 권한이 있다고 노보에 적시해 놨다. 

      

    이는 회사에 불편한 소리를 내는 노조의 입을 막겠다. 그런 목소리가 몹시 불편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같은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해서야 되겠나? 본부노조가 출범 후부터 그토록 부르짖으며 외치던 언론의 자유와 정의는 바로 이런 것이었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본부노조가 최근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한 뒤 곧바로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노보와 언론(미디어오늘)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사내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와는 한번도 협의를 하거나 알린 적이 없다. 과거에 본부노조가 소수노조일 때도 KBS노조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본부노조와의 협의를 계속했었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이런 식으로 노보를 쓴 후 1월 3일 미디어오늘에 ‘KBS본부, 8년 만에 대표 노동조합 된다’는 기사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명실상부한 KBS 노조가 된다”며 “우리 노조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교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다른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긴 한 것인가? 

    ‘삭제의 칼자루’를 쥐고 다른 조합의 입을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경고한다. 

    회사와 한 몸이 돼 사측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합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교섭대표 노조가 돼 제왕적인 권한을 휘두른다면, 

    사회 정의에도 어긋날뿐더러 우리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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