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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정지환 前 국장 징계는 부당"... 지방노동위 1심 판정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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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회   작성일Date 22-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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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환 前 국장 징계는 부당. 지노위 1심 판정을 취소한다”

     

    어제 오후 중앙지방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역사적인 판정이 났다.

     

    양승동 KBS 체제가 들어선 뒤 이른바 보복위원회라 불렸던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정지환 前 KBS 보도국장에 내렸던 정직처분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1심) 판정이었던 <부당정직 구제 요청사건 기각판정>에 대한 취소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번 이제원 전 국장에 대한 서울 지노위의 부당정직 취소 판정에 이은 것이다.

     

    1심 격인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은 KBS 사측의 손을 들어줘 판정의 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확한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도달해 자세한 판정배경과 경위를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심 심판부가 정지환 前 국장에게 내려진 부당정직에 대한 1심의 판정을 취소한 그 자체만으로도 양승동 KBS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역사적이고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판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릴 것을 밝히며 그동안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KBS 내부인들을 이 자리를 빌어 공개한다. 역사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현행법이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든 KBS인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긴다.

     

     



    202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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