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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공추위 성명] 공영방송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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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2회   작성일Date 26-08-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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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성명]

     

     

    공영방송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 새 방송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이사 추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후보자가 대선 캠프 핵심 직책과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 전문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달 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로 추천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 제48조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과 대통령직 인수 관련 기구에 참여한 인사에 대해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방송법에 따라 이 교수는 현재 KBS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 것은 정작 더불어민주당 자신이다.

    새 방송법의 취지를 이행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생각하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이사 추천을 하는 것인지 KBS노동조합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는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했다면,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방송3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KBS이사 추천권을 가진 국회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뚜렷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을 거친 합당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KBS노동조합은 이 교수의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이 교수에 대한 이사 추천이 강행된다면, 이를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 훼손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년 7월 7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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