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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줬다 뺏는 임금협상, 이게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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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0회   작성일Date 26-08-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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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성명]

    줬다 뺏는 임금협상, 이게 상식인가?

     

    ▲ 사측은 개별교섭 원칙에 따라 <KBS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미지급한 2025년 급식보조비 소급분을 즉각 지급하라!

    ▲ 타 노조의 조건부 합의를 우리 조합원에게까지 강요하지 마라!

     

    지난 2월, 조합원들은 사측 대표의 직인까지 찍힌 합의서에 따라 2025년 급식보조비 소급분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로 확정된 권리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타결된 타 노조와의 협상 결과가 핑계가 되어 우리 조합원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소급분을 이유 없이 받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경영진의 신의성실은 땅에 떨어졌고, 일터의 연대 의식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사측이 지난 7월 7일 발표한 '2025년 임금교섭 타결 안내' 공지문은 공영방송 KBS의 노동 존중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그리고 사측이 '개별교섭'이라는 법적 테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방적 처사다.

     

    KBS노동조합은 함께 땀 흘린 모든 조합원 동지들의 정당한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사측의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과 법적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각자 합의한 대로 이행하라! 그것이 '개별교섭'의 원칙이다

    현재 우리 사업장은 노사 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별교섭' 체제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은 지난 2월 12일, 사측과 "2025년 1월 1일부터 급식보조비 월 18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합의서]를 사측 대표 박장범 사장의 직인을 찍어 명확히 체결했다. 해당 합의는 직종 간 어떠한 차별이나 단서 조항 없이, 모든 KBS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엄연한 법적 권리다.

     

    개별교섭 원칙에 따르면, 타 노조가 사측과 어떤 내용으로 타결했든 그것은 해당 노조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독립된 계약일 뿐이다. 본부노조 조합원은 그들이 합의한 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고, KBS노동조합 조합원은 이미 지난 2월에 체결한 합의서 원칙 그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사후에 타결된 타 노조의 불이익한 양보안을 핑계로, 이미 몇 달 전에 효력이 발생한 우리 노조의 정당한 임금합의까지 무력화하며 "단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황당한 공지를 올렸다. 이는 명백한 임금합의 위반이자, 개별교섭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본부노조의 "차별 없는 인상" 홍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본부노조는 최근 "구성원 모두 차별 없이 급식보조비 18만 원 인상 쟁취!"라는 문구로 조합원과 대외에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 공지문에 명시된 결론은 전혀 다르다. 본부노조 조정에 따른 비일반직 급식보조비 인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우리 KBS노동조합이 지난 2월 12일 체결한 합의서는 동일한 18만 원 인상을 일반직과 비일반직으로 나누는 차별적 단서 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금액, 같은 명목의 인상이라도 적용 시점이 1년 다르면 조합원 1인당 최대 21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1년 치 소급분을 통째로 박탈당하는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과를 홍보하려면 먼저 합의문 전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별 없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조합원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타 노조가 이뤄낸 성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와 다른 부풀리기식 홍보 문구가 사측에게 "이미 차별 없이 해결됐다"는 왜곡된 명분을 쥐여주고, 결과적으로 KBS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까지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소통이야말로 일터의 공정을 바로 세우고 동료 노동자의 알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사측에게 경고한다

    KBS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눈뜨고 코가 베이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이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형사고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민사상 임금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KBS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하나, 사측은 개별교섭 원칙을 존중하고, <KBS노동조합>과 서명한 합의서대로 KBS노동조합 조합원인 연봉계약직, 국악관현악단, 관현악단, 특정업무직 동지들에게 미지급 중인 2025년 급식보조비 소급분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사측은 타 노조와의 임금합의 결과를 빌미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기존 임금합의서를 임의로 축소·해석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사측이 임금체불과 초법적 합의 파기를 지속할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파국을 막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목숨과 같다. 우리의 인내는 끝났다. 사측은 서명한 합의서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즉시 지급하라.


     

    2026. 7. 8

    '공정과 상식'을 사수하는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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