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20대성명서 ◆ [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촉 관련 가처분 신청의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9회   작성일Date 26-08-28 14:24

    본문

    [입장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촉 관련 가처분 신청의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KBS 구성원 여러분께,

     

    이 사안은 특정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KBS 내 전체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에, 

    KBS노동조합은 재판의 경과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소송의 경과

     

    KBS노동조합은 2026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26카합----), 7월 22일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편성위원회는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2. 심문에서 확인된 사실

     

    7월 22일 심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양측에 8월 7일까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심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수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15일 선언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산정 근거가, 이번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확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셋째, 재판부는 과반수 산정의 기준 — 전체 근로자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복수 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 이 검토가 필요한 쟁점임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양측의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한 자율적 확인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습니다.

     

     

    3. KBS노동조합의 입장

     

    KBS노동조합은 재판부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음을 말씀드립니다.

     

    (1) 재판부가 정한 8월 7일까지, 요구된 자료와 의견을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2)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사내 주요 노동조합인 KBS같이[가치]노동조합에 공문으로 협의를 공식 제안합니다. 복수 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의 확인은 노동조합 간의 상호 확인 없이는 완결될 수 없기에, 이 협의는 사내 노동조합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협의를 통해 과반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소모적인 법적 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는 이미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3) 객관적인 확인 결과 과반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KBS노동조합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KBS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것은 특정한 결론이 아니라 확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4.  호   소 (號 召)

     

    심문이 열린 22일 오전 9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 명의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과반수 소속 노동조합 존재 확인"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종사자 대표 지정 회신 기한은 당일 밤 12시로, 확정 공고는 내일 아침 9시로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심문에서 재판부가 8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협의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 일정이 조정 없이 진행된다면,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밝힌 사안이 그 판단에 앞서 완결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자 대표 확정과 그에 기초한 후속 절차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듭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재판부가 협의를 권유한 지금,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를 서둘러 완결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만일 그럼에도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투어질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은 구성원 모두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7월 22일

    KBS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