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공추위] 경고는 무시됐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창훈 이사는 즉시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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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추진위원회 성명]
경고는 무시됐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창훈 이사는 즉시 결단하라!
– 특정 사내노조의 소송대리인이 KBS 이사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 –
KBS노동조합은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10일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성명 <공영방송은 동아리 역시 아닙니다>을 통해 우리는 구창훈 변호사가 ‘KBS 편성위원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사 추천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철저히 무시됐고, 7월 21일 구창훈 변호사는 끝내 KBS 이사로 임명됐다.
그리고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구창훈 이사는 임명 이후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37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언론노조 KBS본부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지위를 유지한 채 이사 업무를 수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추측이 아니다. 법원 사건 검색에 지금 이순간에도 ‘채무자들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 구창훈)’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있다.
KBS 사내 복수노조 간의 첨예한 법적 분쟁에서 특정 노조를 대리하는 인사가, KBS의 최고 의결기구 구성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구창훈 이사의 이해충돌 이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추진단 조사역으로 활동했고, 이후 전 진미위 단장의 해임무효 소송에서 법률대리인까지 맡았다. 운영규정을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제정해 절차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된 조직에 몸담고, 그 조직의 수장을 변호했던 인물이 이제는 KBS의 인사와 조직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 앉겠다는것이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에 따라 공사의 경영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취득한 정보와 이사로서 취득하는 정보가 뒤섞이고, 특정 사내노조의 이해와 이사회 전체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태에서 이사회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며, 이는 개인의 처신 문제를 넘어 이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사로 임명됐다면 취임과 동시에 수임 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고 최소한의 직업윤리다. 그러나 구창훈 이사는 지금까지도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정 노조에 편향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해야 할 이사가 수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특정 노조에 기울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창훈 이사에게 요구한다. 지금 즉시 해당 사건의 사임계를 제출하고 특정 노조와의 수임관계를 전면 정리하라. 그럴 수 없다면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아울러 KBS를 상대로 한 사건이나 사내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법조인 출신 이사들 역시 자신의 지위와 수임 관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추천 단계에서 경고했고, 임명 이후 지켜봤다. 이제 답할 차례는 구창훈 이사다. 특정 노조의 대리인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의 공영방송 이사로 설 것인가. 지금 당장 답하라.
2026년 7월 28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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