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알림] 과반수 검증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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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검증 협의 결과
7월 31일 오전, 과반수 검증 협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은 KBS노동조합과 KBS같이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공영노동조합은 참여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회의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과반인지는 노조들이 모여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두 노동조합의 인식이 일치한 지점
① 과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이 행사되면, 구성원에게 혼란이 생긴다.
②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회사가 갖고 있다. 그러니 회사도 확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본부노조도 7월 29일 성명에서 "회사가 조합원 수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③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위촉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행사부터 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 왜 확인이 필요한가
기준일이 셋입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7월 9일. 조합원 수는 7월 체크오프. 권한 행사는 7월 15일.
비율 하나를 계산하는데 날짜가 세 개입니다.
분모에 따라 문턱이 113명 달라집니다.
회사가 확인해 준 전체 근로자는 4,496명. 그중 부서장 등 사용자가 225명입니다.
사내에 알려진 "127명 초과"는 사용자를 뺀 분모를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법리상 '근로자'에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127명 초과"는 "14명 초과"가 됩니다.
기준 하나에 결론이 이만큼 달라지니, 기준부터 공정하게 정하고 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회의의 결론입니다.
▲ 논의한 항목
① 기준시점 ② 분모의 범위(부서장 등 사용자) ③ 여러 노조에 가입하신 분의 귀속
▲ 여러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께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 본인이 정하는 방식 — 어느 노조를 통해 대표될지 본인에게 여쭙는 방법
㉯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안분)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이미 있는 기준
같이노조는 ㉮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방식이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야합니다.
▲ 익명 게시판에 주신 의견에 대하여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다. 노조 간 대조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며, 회의에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한 것은 명단이 아니라 인원수입니다.
숫자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확인이 필요하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제3자(변호사·노무사)가 확인하고 숫자만 통지받는 방식도 언급되었습니다.
어느 노조도 다른 노조의 명단을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참석한 두 노조는 논의 내용을 「종합 의견서」로 정리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문안을 씁니다.
같은 의견은 공동으로, 다른 의견은 각자의 의견 그대로 담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노조와 비조합원의 의견도 받아, 조율을 거쳐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의견이나 문의는 사내 메일로 주십시오.
(KOBIS: 김학수, 후반제작기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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