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입장]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입장]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공문으로, KBS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과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 근로자위원 위촉의 수락 여부를 8월 20일 오전 9시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거부로 간주하고 "차순위 근로자위원 후보"를 위촉하겠다는 예고도 덧붙였습니다.
▲ KBS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와 산안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사협의회와 산안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현재 KBS노동조합 위원장(노사협의회)과 부위원장(산안위)에 대한 각 위촉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위촉 권한의 전제인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와 후속 절차의 정당성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사건으로 다투어지고 있고, 심문을 마쳐 법원의 결정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나오는 즉시 그 판단에 따라 두 위원회 모두에 대한 수락 여부의 최종 입장을 지체 없이 밝힐 것입니다.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순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면,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본부노조는 지난 7월 28일자 공문에서 과반수 여부와 관련해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눈앞에 온 지금, 계쟁 중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틀도 되지 않는 기한을 박아 확답을 독촉하고, 기한을 넘기면 거부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 그리고 결정 전에 결론을 강요하는 행동. 어느 쪽이 본부노조의 진심입니까?
▲ 위촉 권한은 소수노조 배제의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위촉 권한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위원을 구성하라고 법이 맡긴 '권한'이지, 소수노조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부노조의 공문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과 "포용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는 산안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락 여부의 확정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한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리를 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상례가 아닙니다.
참여는 협의와 수락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독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배제가 아닌 동행을 바랍니다
KBS노동조합은 위 공문에 대한 입장을 본 성명으로 공개 회신합니다.
그 내용은 "법원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다툼 없는 노사협의회와 산안위는 법원의 결정 확인과 객관적 검증 위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회신을 '거부'로 간주하여 차순위 위촉을 강행하는 것은 본부노조가 스스로 밝힌 참여 보장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원의 판단을 앞둔 사안에 대한 독촉과 압박을 멈춰주시고,
스스로 공언한 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BS 울타리 안의 구성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KBS노동조합
- 이전글◆ [공추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26.08.28
- 다음글◆ [입장] 자중해 주시기를 본부노조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26.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