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공추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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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성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어제(8/25), KBS노동조합, KBS같이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청구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의3 제3항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전심사를 거치며,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0일 안에 각하됩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청구가 이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는 재판부의 본안 심리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거 없이 종사자 대표가 정해지는 구조를 따져보아야 할 헌법적 쟁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심판회부가 곧 위헌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제기가 헌법의 잣대 위에 오른 것이 의미 있는 진전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편성위원회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갈등과 파행의 뿌리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편성위원회가 전체 종사자의 선출 절차 없이 대표가 정해지는 구조, 바로 그것입니다.
규칙의 행정예고 단계에서부터 종사자와 언론인, 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까지, 방송 현장에 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KBS의 현실이 되었고, 소모되고 있는 것은 결국 KBS와 구성원들의 시간입니다.
방미통위 규칙 제2조의3 제1항에서 종사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칙을 무력화하여, 과반수 노조가 지정하는 사람이 선거 없이 종사자 대표가 되도록 한 제3항입니다. 종사자 대표는 특정 노조의 지정이 아니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는 전체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선출로 세워져야 합니다. 직접 참여를 통한 편성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소송을 처음부터 함께해 온 KBS같이노동조합과 공동대응하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심리에서 의견 진술 등 모든 절차에 끝까지 함께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KBS 내 모든 종사자의 것으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조합원과 KBS 구성원 여러분께 계속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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