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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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지금 KBS에서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누구인가?
누구를 종사자에 넣고 누구를 뺄지 몇 사람이 정하고, 그 절차의 적법성을 법원에 물었더니,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놓고 이사회에서는 어서 진행하라는 호통이 나오는 이 상황 안에,
정작 화가 나는 당사자는 분리징수라는 파고를 헤치고 국민의 수신료를 지켜온 공영방송 KBS의 모든 구성원이다.
▲ 왜 화가 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창훈 이사(국회교섭단체 추천)는 지난 8월 26일, 이사회가 갖춰지지 못한 책임을 편성위원회 운영 탓으로 돌리며 "화가 난다"고 발언하고, 엄중 경고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바로 재판이 계류 중인 그 사안이다. 계쟁 중인 절차를 어서 진행하라고 다그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구창훈 이사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발언을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사 취임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바로 그 계쟁의 소송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내는 경우를 빗대는 옛 속담도 하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명의 격을 지키기 위해, 그 말을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1139차 임시이사회(8월 12일) 의사록과 속기록에 따르면, 구 이사는 KBS노동조합이 당사자인 가처분 사건들의 경과와 쟁점, 회사의 대응 기조를 다룬 '편성위원회 구성 및 진행현황 보고'에 출석했고, 비공개 전환된 질의응답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가 정한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계속 중인 소송에서 특정 집단을 대리하고 있는 인사가, 그 소송 당사자인 공사의 비공개 내부 논의를 이사 자격으로 청취한 것이다.
이해관계의 정리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이사가,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사건의 향방이 걸린 편성위원회 문제를 놓고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제7조 앞에서,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쪽이 어디인지는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다.
▲ 화가 난 이사회에게
우리가 이사회에게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새 방송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행되는가'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14기 KBS이사회뿐이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정재권 제14기 임시이사장, 구창훈 이사 및 KBS 이사회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구창훈 이사는 노조 상대 소송의 대리를 즉시 사임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KBS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질문에 답하라.
하나. 구창훈 이사는 편성위원회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이사회의 모든 안건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관련 논의에서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라.
하나. 이사회는 운영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라 구창훈 이사의 이해관계 존부(存否)를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KBS노동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포함하여 법과 절차가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화(怒)가 될지, 또 다른 화(華)가 될지, KBS노동조합은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2026년 8월 28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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