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입장] 가처분 신청의 결과
페이지 정보

본문
[입장] 가처분 신청의 결과
2026년 8월 31일, 법원은 KBS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석 달의 다툼이 무엇을 남겼는지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5월의 편성위원회 구성 시도는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본부노조가 과반 지위를 잃은 뒤 자리를 이어받은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을 자처하며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고 편성위원을 추천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6월 초 본부노조 측과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2건을 제기했고, 본부노조는 5월의 지정을 밀고 나가지 못한 채 7월에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끝난 절차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본부노조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1차 절차에 의한 지위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의장 자격'이라는 근거가 흔들리자 본부노조는 7월 15일 과반노조를 선언했습니다. 과반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권리 행사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진행 중이던 전체 근로자 직접선거는 하루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 법원의 결정은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결정문은 과반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향후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확인 절차가 법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본안으로 남긴 것입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확인으로 풀라는 것입니다.
▲ 본부노조가 스스로 세운 기준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본부노조는 7월 15일 산정 근거 없이 "2천 3백 명 돌파"라는 말로 과반을 선언했고, KBS노동조합이 근거를 요구하고 가처분을 제기한 뒤인 7월 23일에야 사용자 225명을 뺀 4,271명을 전체 근로자로 놓고 과반선을 127명 넘는다고 공표했습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4,496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과반이 되려면 2,249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여유는 14명입니다. 127명이 14명이 되었습니다.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몇 명인지도, 어떻게 셀 것인지도 판단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 법원이 짚은 것, 그리고 본부노조가 한 것
법원은 위촉 다음 날 의장을 호선한 절차가 "다소 급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본부노조는 7월 31일 노조 간 과반 검증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8월 20일에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KBS노동조합의 유보를 '거부'로 간주해 위촉했던 자리를 자신의 집행부로 교체했습니다. 과반 지위가 흔들릴 때마다 협의 대신 배제를 택한 것입니다.
▲ 소 회
본부노조는 본부노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누가 과반이 되든 다시는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을 원칙과 절차가 회사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서로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존중하며 페어플레이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편성위원회를 한 노조가 모두 차지하는 구성은 결국 탈이 납니다.
함께 앉을 자리를 남겨 두는 것이 건강한 기구를 운영하는 미덕(美德)일지, 또 다른 미덕(未德)으로 남을지, KBS노동조합은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8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KBS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직접선거가 한 노조의 선언으로 종결된 데 대한 확인입니다.
법원은 그 확인을 본안으로 넘겼습니다.
그 요구는 오늘도 같습니다.
2026년 9월 2일
KBS노동조합
- 이전글◆ [공추위] 사장 선임 '개문발차', KBS현안 '개점휴업’ 26.09.30
- 다음글◆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26.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