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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공추위] KBS 보도에 대한 여당 의원실의 개입 의혹,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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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회   작성일Date 26-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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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성명]

     

    KBS 보도에 대한 여당 의원실의 개입 의혹,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KBS의 단독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KBS는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난 19일,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권력을 감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도였다. 보도시사본부 구성원들의 저력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역할은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보도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KBS 보도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전해진 대로라면 이번 항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왜 보도하느냐'는 것이었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 과방위는 KBS에 대한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다. 그 소속 의원실의 항의 전화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적인 문제 제기와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주도했다. KBS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편성규약 제정 등 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바로 그 시기에 여당 의원실이 자당 소속 후보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문제 삼아 항의했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방송 보도에 대한 개입에 법원의 판단 또한 엄중했다. 2020년 대법원은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방송법 위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 사안이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방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KBS노동조합은 회사에 임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한다. 회사는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이후 보도 과정에 영향은 없었는지를 공방위에서 투명하게 설명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의원실은 통화의 경위와 내용을 스스로 밝혀라.

     

    셋째, 사내의 모든 노동조합에 제안한다. 임시 공방위의 조속한 개최와 진상 규명에 함께하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역할을 지키는 일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조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없다.

     

    KBS노동조합은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가 공정한 방송을 방해하는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구성원과 보도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다. 외압을 막아내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이다. 어떤 권력의 어떤 압력에도 KBS의 취재와 보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KBS노동조합은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

     

    2026년 9월 21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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