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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 비리 징계당사자가 KBS 감사라니![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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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1회   작성일Date 22-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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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비리 징계당사자가 KBS 감사라니! 

    김승종 감사는 원천 무효!

     

     


    오늘 열린 KBS 이사회에서 김승종 전 KBS 편성본부장이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승종 씨가 누구인가?

     


    지난 공동 성명에서 밝혔듯이 김씨는 일단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이 전무하고,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고도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 자리를어떻게 이런 사람이 맡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그는 KBS에 재직하는 동안 무려 7번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79년 금품수수, 88년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96년 해외공연 부당 정산 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때문에 양 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통해 김승종 씨는 절대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했던가?

     

    채용비리 전력이 있는 이길영 씨와 가장 유사한 사람으로 이런 비리 전력자를 후임 감사로 앉힌 셈이 아닌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KBS 임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할 감사 자리를 김승종 씨 같은 사람이 차지하다니, 정말로 KBS의 앞날이 참담하게만 느껴진다.

     


    본인은 이런 비리 전력에 대해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사회에 묻는다. 과연 이사회는 김승종 씨의 비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마쳤는가? 아니면 아예 검증을 할 시도도 하지 않았는가?

     


    상식적으로 철저한 검증 절차는 불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 소명이 제기된다면 이사회는 그 객관적 검증에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투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오늘 단 반나절 만에 면접과 선임을 강행해버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양 노동조합은 감사 선임시 사내 구성원의 참여로 검증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길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감사 선임을 강행한 것이다.

     


    또한 양 노동조합은 감사 선임시 특별다수제의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향후 사장 선임 전에 방송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다수에 의한 밀어붙이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다수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양 노동조합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보면 여전히 수적 다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의와 토론을 무시하고 문제인사에게 표를 던진 일부 이사들은 이길영 이사장 선임에 이어 또 한번 역사의 죄를 지은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문제인사를 졸속으로 뽑은 이번 감사 선임은 원천 무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승종 씨의 임명을 당장 취소할 것을 양 노동조합은 촉구한다.


    이런 사람이 감사가 된다면 이길영 씨가 했던 것처럼 사상 최악의 비리사건을 은폐하고 감사기능을 사유화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제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힘을 합쳐 공영방송을 사수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이사회와 외부의 세력들이 이런 문제인사를 심어 KBS의 장악을 영속화하려는 시도라면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제 당신들의 결정에 달렸다. 

     

     



    2012년 9월 28일

     

    KBS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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